최근 수정 시각 : 2025-08-01 12:08:56

화재안전조사



1. 개요2. 법적 근거
2.1. 「소방기본법」 제10조2.2. 「화재의 원인 조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소방청 훈령)2.3.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3. 절차 및 방식4. 법적 성격5. 실무상 쟁점6. 보고 및 통계7. 관련 제도와의 연계8. 결론

1. 개요

화재안전조사(구 소방특별조사)는 화재 발생 후 그 원인, 경위, 피해 규모,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여 형사·민사·행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및 안전 대책 수립을 위한 공적 행정조사이다. 이는 단순한 감식 차원을 넘어, 「소방기본법」 및 관련 훈령에 따라 수행되는 법적 조사 절차이다.

2. 법적 근거

2.1. 「소방기본법」 제10조

  • 제1항: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2항: 관계인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진술, 현장 출입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2.2. 「화재의 원인 조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소방청 훈령)

  • 화재조사 대상, 보고 양식, 감식 방식, 행정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2.3.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 화재조사 업무의 위임·위탁 규정
  • 필요시 전문가 참여 및 경찰·검찰과의 협조 근거

3. 절차 및 방식

1. 현장 출동 및 초동조치
  • 화재 진압 직후 조사팀이 출동하여 현장 보존
2. 현장 감식
  • 발화지점, 연소 확대 경로 등 조사 및 채증
  • 전기·기계적 요인, 인위적 요소 분석
3. 관계인 조사
  • 관계자 진술 확보, 필요시 경찰과 공조
4. 피해 규모 산정
  • 인명·재산 피해 규모 산정
5. 보고서 작성
  • 화재조사 보고서 작성 및 소방청·시도에 보고

4. 법적 성격

  • 행정조사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
  • 관계인의 정당한 협조 거부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가능
  • 민사(손해배상), 형사(방화죄), 행정(영업정지 등) 판단의 핵심 자료
  • 「소방시설법」 등 소방법 위반 여부 확인 수단

5. 실무상 쟁점

  • 경찰과의 권한 중첩 문제
    • 방화, 인명 피해 시 경찰 수사와의 경계 모호
  • 관계인의 비협조
    • 고의 은폐·허위 진술 등 발생
  • 기술 복잡성 증가
    • 전기차, ESS, 대형 물류센터 등 신유형 건축물의 화재조사 난이도 상승

6. 보고 및 통계

  • 화재조사 결과는 국가화재정보센터(NFDS)에 등록
  • 연도별 통계로 활용되며, 주요 대형 화재는 소방청 종합조사보고서로 작성됨

7. 관련 제도와의 연계

관련 제도 연계 내용
「소방시설법」 소방시설 미비 여부 확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시설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
「건축법」 불법 개조, 무허가 증축 등 적발
보험 관련 법령 보험금 지급 판단 기초 자료
형법 방화죄, 과실치사상죄 등 입증 자료

8. 결론

화재안전조사는 단순 기술 조사에 그치지 않고, 재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제도이다. 「소방기본법」, 「화재조사 매뉴얼」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향후에는 AI 감식, 드론 활용 등으로 그 정밀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