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13 07:34:09

호주 헌법 제7장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호주 헌법
#!if 문서명2 != null
, [[]]
#!if 문서명3 != null
, [[]]
#!if 문서명4 != null
, [[]]
#!if 문서명5 != null
, [[]]
#!if 문서명6 != null
, [[]]


1. 개요2. 내용
2.1. 제125조 (연방정부 소재지)2.2. 제126조 (총독에게 대리인 임명권을 부여하는 여왕의 권한)2.3. 제127조 (삭제)

1. 개요

호주의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호주 헌법 제7장을 설명하는 문서.

2. 내용

2.1. 제125조 (연방정부 소재지)

연방정부 소재지는 의회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연방에 소속된 연방의 영토 내의 뉴사우스웨일스 주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시드니에서 100마일 이상의 거리에 있어야 한다.
해당 영토는 100평방마일 이상의 면적이여야 하고, 그 중 국왕의 소유지는 무상으로 연방에 양도된다.
의회는 정부 소재지에서 회의를 할 때까지 멜버른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2.2. 제126조 (총독에게 대리인 임명권을 부여하는 여왕의 권한)

여왕은 총독에게 연방의 어느 지역에서든 총독의 대리인 1인 또는 수인을 각자 또는 공동으로 임명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해당 대리인은 총독의 신임을 받는 동안, 여왕이 명시한 제한 사항 또는 여왕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총독이 대리인에게 위임한 총독의 권한과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의 임명은 총독 본인이 권한이나 기능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3. 제127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