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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호주의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호주 헌법 제7장을 설명하는 문서.2. 내용
2.1. 제125조 (연방정부 소재지)
연방정부 소재지는 의회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연방에 소속된 연방의 영토 내의 뉴사우스웨일스 주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시드니에서 100마일 이상의 거리에 있어야 한다.
해당 영토는 100평방마일 이상의 면적이여야 하고, 그 중 국왕의 소유지는 무상으로 연방에 양도된다.
의회는 정부 소재지에서 회의를 할 때까지 멜버른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해당 영토는 100평방마일 이상의 면적이여야 하고, 그 중 국왕의 소유지는 무상으로 연방에 양도된다.
의회는 정부 소재지에서 회의를 할 때까지 멜버른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2.2. 제126조 (총독에게 대리인 임명권을 부여하는 여왕의 권한)
여왕은 총독에게 연방의 어느 지역에서든 총독의 대리인 1인 또는 수인을 각자 또는 공동으로 임명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해당 대리인은 총독의 신임을 받는 동안, 여왕이 명시한 제한 사항 또는 여왕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총독이 대리인에게 위임한 총독의 권한과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의 임명은 총독 본인이 권한이나 기능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리인의 임명은 총독 본인이 권한이나 기능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