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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2. 내용
2.1. 제106조 (주 헌법의 유보)2.2. 제107조 (주의회 권한의 유보)2.3. 제108조 (주법의 유보)2.4. 제109조 (법률의 충돌)2.5. 제110조 (주지사에 관한 규정)2.6. 제111조 (주 영토의 양도)2.7. 제112조 (주의 검사법에 대한 부과금)2.8. 제113조 (알코올 음료)2.9. 제114조 (주의 군대 징집 및 연방 또는 주의 자산 과세 금지)2.10. 제115조 (주의 화폐 주조 금지)2.11. 제116조 (연방의 종교 관련 입법 금지)2.12. 제117조 (주 거주민의 권리)2.13. 제118조 (주법 등의 인정)2.14. 제119조 (침략 및 폭력으로부터 주 보호)2.15. 제120조 (연방 법률 위반자의 구금)
1. 개요
호주의 주(州)에 관한 호주 헌법 제5장을 설명하는 문서.2. 내용
2.1. 제106조 (주 헌법의 유보)
헌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연방의 각 주 헌법은 주 헌법에 따라 개정될 때까지 연방 수립 시 또는 경우에 따라 주의 편입이나 설립 시와 동일하게 존속한다.
2.2. 제107조 (주의회 권한의 유보)
이미 주가 되었거나 주가 되는 식민지 의회의 모든 권한은 헌법에 의해 연방의회의 독점적 권한이 된 경우 또는 주의회에서 박탈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 수립 시 또는 경우에 따라 주의 편입이나 설립 시와 동일하게 존속한다.
2.3. 제108조 (주법의 유보)
이미 주가 되었거나 주가 되는 식민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해당 주에서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또한 연방의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주의회는 식민지 의회가 해당 식민지가 주가 될 때까지 보유했던 것처럼 그러한 법률을 개정하고 폐지할 권한을 보유한다.
2.4. 제109조 (법률의 충돌)
주법이 연방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연방 법률이 우선이 되고 주법의 불일치 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2.5. 제110조 (주지사에 관한 규정)
주지사에 관한 헌법의 규정은 그 당시의 주지사 또는 주정부의 최고책임자나 행정관에게 확대 적용된다.
2.6. 제111조 (주 영토의 양도)
주의회는 주의 일부를 연방에 양도할 수 있다. 연방이 양도를 수락할 경우 해당 주의 일부는 연방의 독점적 관할 구역이 된다.
2.7. 제112조 (주의 검사법에 대한 부과금)
통일 관세가 부과된 후 주는 검사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과금을 수입품이나 수출품 또는 주 내부로 유입되거나 주 외부로 유출되는 상품에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부과금의 모든 순수입은 연방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법은 연방의회에 의해 폐지될 수 있다.
2.8. 제113조 (알코올 음료)
주로 유입되거나 사용, 소비, 판매 또는 저장을 위해 주에 소재하는 모든 발효, 증류 또는 기타 알코올 음료는 해당 음료가 그 주에서 생산된 것처럼 그 주의 법률이 적용된다.
2.9. 제114조 (주의 군대 징집 및 연방 또는 주의 자산 과세 금지)
주는 연방의 동의 없이 육해군을 모집하거나 연방 재산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 또한 연방은 어떠한 종류의 주 재산에 대하여도 과세할 수 없다.
2.10. 제115조 (주의 화폐 주조 금지)
주는 화폐를 주조할 수 없으며,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금화와 은화 이외의 다른 화폐를 법정 통화로 사용할 수 없다.
2.11. 제116조 (연방의 종교 관련 입법 금지)
연방은 종교를 개설하고 종교 의식을 강요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되며, 연방의 직무나 공적 위임을 위한 자격으로 종교적 시험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2.12. 제117조 (주 거주민의 권리)
각 주에 거주하는 여왕의 신민은 다른 주에서 그 주에 거주하는 여왕의 신민에 비하여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13. 제118조 (주법 등의 인정)
연방 전체에 대하여 모든 주의 법률, 공법 및 공공기록, 사법 절차는 전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2.14. 제119조 (침략 및 폭력으로부터 주 보호)
연방은 모든 주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고, 주 행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내란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15. 제120조 (연방 법률 위반자의 구금)
모든 주는 연방법 위반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구금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형집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고, 연방의회는 이러한 규정에 효력을 미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