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2f4ff,#212026><tablebgcolor=#f2f4ff,#212026> | 호주 연방 구성법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
<colbgcolor=#012169,#7b7aaa><colcolor=white> 정식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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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1901년 1월 1일 빅토리아 63-64년 법률 제12호 |
현행 | 1977년 7월 29일 1977년 법률 제82-84호(연방)으로 최종 개정된 것[1] |
링크 | [제정]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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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호주 연방을 창설하고 그 연방의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영국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2. 내용
2.1. 전문
전문 Pream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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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태즈메이니아 인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은을 우러러 대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 대군주 아래 그리고 이로써 제정하는 헌법 아래 하나의 불가분한 연방으로 연합할 것을 합의하였고: 여왕 폐하의 속령과 그 밖의 오스트랄라시아 식민지를 연방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이에 여왕 폐하의 지극하신 위엄으로 이 의회에 집회한 성속의 귀족과 서민의 주상(奏上)과 동의 그리고 그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제정한다:― |
끝에는 일반적인 영국 법률의 제정문(enacting formula)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서 법이 영국에서 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2. 본칙
법은 총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 헌법(이하 '헌법')은 제9조 이하에 별도 법률 문서로써 존재하게 된다. 헌법 역시 조(sections)를 단위로 하기 때문에, 법 제9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과 헌법의 조항들을 서로 혼동할 여지가 있어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편의상 'covering clauses'라 부르게 되었다.2.2.1. 제1조
제명 Short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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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인용할 때에는 「호주 연방 구성법」이라 할 수 있다. |
2.2.2. 제2조
후대사군에의 적용 Act to extend to the Queen’s success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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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중 여왕 폐하에 관한 규정은 연합왕국의 주권자로서 여왕 폐하의 후대사군(後代嗣君)이 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2.2.3. 제3조
연방 창설의 포고 Proclamation of Commonweal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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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 폐하께서는 추밀원의 주상(奏上)에 따라 조서를 발하여 이 법이 의결된 후 1년이 지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정하는 날로부터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태즈메이니아(여왕 폐하께서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인민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한다)의 인민이 호주 연방으로 칭하는 하나의 연방으로 연합하였음을 선포하실 수 있다. 다만, 여왕 폐하께서는 조서를 발한 후 언제든지 연방총독을 임명하실 수 있다. |
2.2.4. 제4조
시행일 Commencement of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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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 창설과 연방 헌법의 시행은 제3조에 따라 정한 날로부터 한다. 다만, 식민지 의회는 헌법 시행일이 이 법이 의결된 날인 경우 제정하였을 법률로 제3조에 따라 정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법률을 이 법이 의결된 후 언제든지 제정할 수 있다. |
2.2.5. 제5조
헌법과 법률의 적용 Oper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la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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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및 연방의회가 헌법에 따라 제정하는 모든 법률 그 주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각 주와 연방 관할구역 내의 법원, 법관과 인민을 기속하고 연방법률은 그 최초통관항 또는 도착항이 연방 관할구역 내에 있는 모든 영국 선적의 선박(여왕 폐하의 전함을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
2.2.6. 제6조
정의 Defini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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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이란 이 법에 따라 창설되는 호주 연방을 말한다. “각 주”란 뉴사우스웨일스, 뉴질랜드, 퀸즐랜드, 태즈메이니아, 빅토리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그 북부 관할지를 포함한다) 식민지 중 연방에 편입된 것을 말하고 이들 식민지 또는 관할지는 연방에 주로서 편입될 수 있고 연방은 이들 식민지 또는 관할지를 주로 설치할 수 있다. “주”란 연방의 이러한 부분 각각을 말한다. “구성주”란 연방 창설 당시 연방을 구성하는 주를 말한다. |
2.2.7. 제7조
「연방회의법」의 폐지 Repeal of Federal Council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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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연방회의법」을 폐지한다. 다만, 이 폐지는 오스트랄라시아 연방회의가 의결한 것으로서 연방 창설 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1항 단서의 법률은 주에 대하여는 연방의회가, 주가 아닌 식민지에 대하여는 그 의회가 폐지할 수 있다. |
2.2.8. 제8조
「식민지경계법」의 적용 Application of Colonial Boundarie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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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의결 후 1895년 「식민지경계법」은 연방의 주가 되는 식민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방은 같은 법에서 자치령으로 본다. |
2.2.9. 제9조
헌법 Constit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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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헌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