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01:52:19

한국아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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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인권센터
韓國兒童人權事務所
Korea Child Rights Center
파일:한국아동인권센터-E.png
설립일 2016년 1월 19일
이사장 김선희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화산로 354 1층
상급 기관 광주광역시
직원 수 78명
(이사회 5명+사무국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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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할3. 사업과 집행4. 연혁 (주요실적)5.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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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아동인권센터협동조합(광주광역시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만 0세~ 만18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UN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아동의 인권실현을 위한 환경과 사회정책 및 시민참여를 통한 제도 마련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광주에서 아동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고 실천함으로써 학대받는 아동, 소외된 아동이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세상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를 결성하고 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아동인권센터 협동조합2015년 공동육아품앗이돌봄을 시작으로 아동의 권리옹호와 아동인권 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6년 광주광역시 마을기업 선정 이후 광주광역시 사회경제단체 및 마을공동체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예방 및 소외계층 아동친화도시 광주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명의 아동전문가와 60여명의 조합원 활동가들이 연대 협력하여 운영되는 비영리 협동조합입니다.

2. 역할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하며, 한국아동인권센터 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한국아동인권센터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아동 권리증진을 위한 환경과 사회정책 및 시민 참여를 통한 제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과 집행

제61조(사업의 종류) 이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학대피해아동 상담 , 치료
  • 아동인권 관련기관 및 학회 등과 교류 및 협력
  • 아동인권 전문 강사 파견 및 인권의식 증진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아동인권교육 이수증 발급
  • 공동육아 실천을 위한 정보제공(육아도우미, 육아프로그램)
  • 기타 법인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헙
  •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연혁 (주요실적)

  • 2016. 마을공동놀이터협동조합으로 광주광역시로부터 설립 승인. 일곡마을 육아품앗이공동체 결성 및 공동육아돌봄 시작
  • 2016. 광주북구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정
  • 2016. 행정자치부 후원 대한민국봉사상 인적나눔 대상수상
  • 2017. 한국지역발전정책연구원 주최 사회공헌상 수상
  • 2018. 아동인권 마을공동체 결성 및 아동권리옹호활동 시작
  • 2019. 광주광역시 '찾아가는 맞춤형 아동권리교육' 보조금 사업 수향
  • 2021. 광주광역시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보조금 사업 선정
  • 2022. 광주광역시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보조금 사업 선정
  • 2022. 법무법인 법승 감범선변호사 법률고문 위촉
  • 2023. 김선희 이사장 선출

5. 조직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 ---> 이사장 : 1명, 이사 3명, 감사 1명
사무국 ---> 센터장 : 1명 상근인력 : 2명 자문 및 전문강사 10명, 조합원 6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