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피난약자시설은 대한민국의 건축 및 소방 법령상에서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피난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상주하는 시설을 지칭하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안전관리와 피난 대책이 요구되는 시설군을 말한다.2. 법령적 정의
피난약자시설은 다음의 법령에서 정의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라목
: 노유자시설로 분류되며, 피난약자(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특별 피난계획 수립 및 안전설비 강화 대상이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 특정소방대상물 중 하나로 지정되며,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의무 설치 대상이다.
3. 주요 유형
분류 | 예시 |
의료시설 |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
노인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주간보호시설 등 |
장애인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재활시설 등 |
영유아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
기타 | 수용시설,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재활원 등 |
4. 소방정책
피난약자시설은 화재 발생 시 대피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구조대의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들이 많은 특성 때문에, 소방청 및 지방 소방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정기적인 피난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
- 피난유도등, 대피경보설비 등 피난설비 설치 강화
- 지역 소방서의 맞춤형 현장 컨설팅 및 교육자료(UCC 등) 제작[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