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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과대학교/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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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학부 총학생회
2.1. 연혁
2.1.1. 2010년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체제 도입 논의 개시2.1.2. 2011-2012년 전학대회 체제의 도입 및 시행2.1.3. 2013년 전부개정: 분반학생회 설립 및 전학대회 대의성 강화2.1.4. 2015년 개정: 전학대회 구성 축소2.1.5. 이후
2.2. 의결기구2.3. 집행기구2.4. 자치기구
2.4.1. 언론기구
2.5. 전문기구2.6. 협의기구
3. 대학원총학생회4. 학생단체

1. 개요

이 항목은 포항공과대학교총학생회에 대한 문서다.
포스텍의 학생조직은 특유의 작은 규모 때문에 그 구조가 다른 대학들에 비해 매우 특이하다. 한 학과에 학년당 학생이 많아봐야 40명이 안되기 때문에 학과학생회가 여타 학교들보다는 작고, 큰 복지사업보다는 친목 위주의 사업이나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사업 등 작은 복지 사업들을 담당한다. 다른 학교들의 학과학생회에서 하는 일을 총학생회에서 하는 느낌이다. 공대만 있는 작은 학교의 특성 상 운동권이 형성되지 않고, 사회와 조금 격리되어 있는 느낌이 있다.[1] 다만, 최근에는 전문연 폐지 논란 등의 사태가 일어나 타학교들과의 연대를 조금씩 진행하는 중에 있다. 총학생회장 및 대학원총학생회장이 대학평의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등 학교의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많은 편이지만, 소통이 잘 안되어 학교 측의 일이 학생들에게 전달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2.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조[2] 및 학칙 제73조제1항[3]에 따라 학부 총학생회를 총학생회라고 칭한다.[4] 본 항목에서는 현재 회칙에 근거하여 설치되어있는 기구에 대해서만 정리한다.

2.1. 연혁

포항공대 총학생회의 구조는 2011년 이전과 이후로 크게 달라진다. 2010년 이전에는 총학생회 집행부[5]와 총학생회장이 행정부라면, 자치기구장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대표자운영위원회(이하 대운위)가 입법부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학회장[6]들으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학과학생활동협의회[7](이하 학과협)에 상당부분 입법부 또는 감사부로서의 역할이 할당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학과협에서 총학생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심의 승인권, 예결산 심의권, 각 기구장에 대한 출석 요구권, 집행부 부장 인준권 등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론적으로는 학과협에서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총학생회의 모든 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구조였다.

2010년도 총학생회장단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논리적이지 못하고 모호한 표현, 규정해야할 것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운영의 근간으로써의 기능 미비 등을 개선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으며, 2010년도 학생회칙개정특별위원회의 설치로부터 시작된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총학생회 구조 개선은 2011년도에 의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2.1.1. 2010년 전체학생대의원회의 체제 도입 논의 개시

2010년도 총학생회장단의 공약 사업으로서 의결기구의 구조를 개선하고 총학생회칙 전반의 모순점을 바로잡고자 학생회칙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기구 및 외부 자문 등의 의견을 받아가며 회칙 개정작업을 진행해 나간 결과,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도입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도입 및 구성과 관련하여 총학생회장단과 학과협의장단의 갈등이 생겨 개정 작업은 파행되었으며, 2010년도에 작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게 되었다.
2010년도 학생회칙개정특별위원회(이하 회칙특위)가 확대된 형태의 의결기구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중간보고를 대운위에 보고한 직후 학과협은 "총학생회칙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회칙 개정작업을 승인한 것이고, 확대 의결기구 (전학대회) 도입은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라는 의견과 "도입하려는 의결기구(전학대회)가 비현실적이고 구성원의 대표성(대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8]는 의견을 제시하여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 이후 공청회에서 학과협과 회칙특위는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내었다. 그 이후 조율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학과협과 회칙특위의 갈등이 지속되어 논의가 지지부진해졌고, 결국 학과협의 무조건적 개정 반대 의사로 개정 발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과협의장은 회칙특위 위원장이었던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13차 대운위에 발의하였다가 개정 직전에 발의하였다가 철회하기도 하고, 학과협의 대화 거부에 대해 집행부 소속 회칙특위 위원이 공개 규탄문을 PosB에 게시하는 등 내홍이 깊어지는 와중에 학과협 회칙특위 위원이 회의를 보이콧 하는 등 난장판이 되어갔다.
당시 총학생회칙 개정안 발의를 위해서는 대운위원 7인[9] 중 6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결국 학과협 의장단이 어떠한 안건을 상정하더라도 반대할 의사를 표명하며 개정안은 발의되지 못했으며[10], 회칙특위는 당시 학과협 부의장이 제안한 전학대회[11] 최종안으로 타협한 회칙개정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안건상정은 포기한다. 당시 부총학생회장은 회칙개정 실패와 자치단체장 간 불화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임 후 휴학을 하여 부총학생회장이 임기 중 공석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2.1.2. 2011-2012년 전학대회 체제의 도입 및 시행

2010년도 회칙특위가 발표한 보고서에 포함된 개정안은 2011년도에 조금 더 논의되어 통과되었으며, 2012년부터 적용되었다. 주요 개정사안은 다음과 같다.
  • 민주적 대의형성 및 의사결정 구조 체계화
    이를 위해 학생총회 개회 요건을 현실화하였고[12] 전체학생대의원회의(전학대회) 신설, 의결기구 위계 확립, 학과협 의결기구적 권한 삭제, 안건 발의 절차 및 권한 명시 등 원래는 안건 발의 절차조차 명시되어있지 않던 총학생회칙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확립하였다.
  • 회원의 열린 참여 확대 및 투명성 강화
    기록물관리 원칙 등에 대한 내용 신설,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등 학생대표자 신상 상시 공개, 열린대의원제도, 소집 및 결과공고 의무화, 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이 신설되었다.
  • 회칙 구성의 체계화
    각종 기구를 의결기구, 자치기구, 집행기구, 전문기구로 나누어 권한을 명시해 체계화하였고, 각종 특별위원회, 특별기구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집행부를 중앙집행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중선관위, 총학생회인수위원회 등에 대한 명시도 이루어졌다.
  • 절차의 민주화
    의장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을 변경하도록 하고, 일자부재의의 원칙 규정, 표결 방법의 체계화 등이 이루어졌으며 사실상 누더기에 가까웠던 총학생회칙의 체계를 잡았다는 평이다. 개정안 및 전학대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갈리는 편이지만, 제대로 된 규정이 없었던 총학생회에 제대로 된 규정이 생긴 것은 확실하다.

2012년에는 원래 전문기구로 들어가 있던 교지편집위원회와 방송국을 언론기구로 분리하고 언론의 자유 및 책임을 명시하며, 전학대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부분개정이 이루어진다. 이 때 총학생회비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준회원과 정회원에 대해 다시 정의하고, 선거권을 회원 전원에게 주도록 하는 것과 전학대회에 불참할 때 부대표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도 이루어진다.

2.1.3. 2013년 전부개정: 분반학생회 설립 및 전학대회 대의성 강화

이는 2013년도에 바로 다시 전부개정을 맞이한다. 원래 전학대회에 총학생회장, 중앙집행위원장, 자치기구장 및 제반기관[13], 전문기구장 등이 대의원이 되었는데, 이 중 중집위원장이나 전문기구장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거나, 각 전문기구에서 자체선거를 통해 선출하기 때문에 대의성이 존재하지 않기에 전학대회나 중운위의 위원이 된다는 부분에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 사안은 다음과 같다.
  • 회칙 구성의 명료화 및 체계화
    통칙의 신설을 통해 공통된 조항들을 하나로 묶고, 총학생회칙의 어려운 문장들을 수정하였다.
  • 의결기구 구성원 및 업무 변경
    대표자운영위원회를 중앙운영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을 위한 의결기구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전학대회에서 전문기구장, 집행기구원 등을 제외함으로써 대의성을 더 강화한 기구로 바꾸었다. 이 부분에서 중운위에서는 총학생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의성을 띄는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언론기구는 그 특징에 따라 의결기구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또한, 긴급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회의 및 서면의결을 도입하였다.[14]
  • 각 기구 정리
    언론기구의 권한을 부여하여 취재를 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의결기구에서 제외됨에 따라 예산안의 편성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을 추가하였다. 학과협과 분반협을 자치기구에서 협의기구로 이전하였으며, 분반협의 존립 근거가 되는 분반학생회를 명시하였다. 중집위의 위상 정립을 위한 각 자치기구의 집행기관을 명시하였으며 중집위가 이 집행기관의 상위기구임을 명시하였다.

2.1.4. 2015년 개정: 전학대회 구성 축소

2015년에 총학생회칙이 다시 개정된다. 원래 친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분반학생회가 그 책임을 이기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을 걸었다. 또한, 전학대회에 너무 많은 대의원이 있어 급한 안건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소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대표, 분과장 등 중간대표자를 모두 제외했다. 또한 분반협이 없어지면서 학과가 없는 단일계열 신입생의 대의성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새내기 학생회를 도입하였고, 2014년부터 신설된 특별기구인 도서관자치위원회 라온이 전문기구로 승격되었다. 각 분반의 분반장들이 전학대회 구성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학대회 대의원이 총학생회장단(2인), 학과학생회장(11인), 총여학생회장단(2인), 기숙사자치회장단(2인), 동아리연합회장단(2인), 새내기학생회장단(2인)으로 총 21인으로 줄어들었다. 이 중 11인이 학과학생회장이어서 학과협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전학대회의 무게감이 줄어들었고, 각 자치기구 대의원 수의 불균형으로 만약 학과와 동아리가 서로 대치되는 축제에 관련된 안건이 있을 때 학과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불합리함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새내기학생회를 명시만하고 제반사항은 전혀 준비하거나 설립을 진행하지 않았다.

2.1.5. 이후

  • 2016년에는 결국 새내기학생회 설치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 많이 제기되었고, 삭제되었다. 이 때 단일계열 신입생을 각 학과학생회의 특별회원 등으로 편입하도록 권고하였다.
  • 2017년 3월에는 기숙사가 생활관으로 명칭이 개정되면서 기숙사자치회도 생활관 자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무은재새내기학부 설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016년의 개정안으로는 신입생의 대의성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8월 개정에서 무은재새내기학생회가 신설되었다. 전국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포항공대에도 인권위원회 설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인권위원회 설치준비위원회를 거쳐 12월 개정에서 소수자인권위원회 모담이 설치되었다.
  • 2018년 1월, 총학생회장 후보자가 없어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원장으로 대의성이 없는 전문기구장[15]이 호선되어 전학대회 의장 등을 맡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비대위 부분의 회칙이 개정되어 비대위원장은 대의성을 지닌 자치기구장만이 호선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 2018년 3월, 총학생회칙 위상 제고를 위한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현재 총학생회칙이 총장의 승인을 거쳐야 개정될 수 있어 개정과정이 늦고, 또한 너무 수시로 개정되어 조항등이 이상한 것이 많아 헌법과 같이 총칙 등만을 총학생회칙에 담고 자세한 것들은 세칙으로 내리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한다.[16]

2.2. 의결기구

의결기구란 총학생회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되는 상임기구를 의미한다. 총학생회 각 기구의 대표자들이 모여 총학생회의 운영방향 등을 결정한다. 회의진행세칙은 의결기구 회의를 진행하는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총학생회 의결기구는 학생총회=학생총투표>전체학생대의원회의>중앙운영위원회 순서로 권한이 있고[17], 기타 집행기구 등의 회의는 의결기구의 하위 회의로 간주한다.[18] 총학생회 의결기구의 회기는 세칙상의 규정에 따라 전반회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및 후반회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나누어져있다. [19] 같은 회기 내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다시 상정될 수 없다. [20]. 다만 회계연도는 대학과 마찬가지로 3월 1일에 시작하여 3개월 단위로 4개로 구성되며, 전학대회 정기회의 역시 예결산 심의가 주요 기능인 만큼 이 회계연도에 맞추어 시행된다. 총학생회 주요 대표자들의 임기는 또 회기와 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것을 생각해보면 회계연도가 매우 이상하다. 실제로 4분기(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예산안을 11월에 결정[21]하기 때문에 다음년도 대표자들의 의사가 들어가기 매우 힘든 구조로 되어있다. 하지만 총학생회가 작아 자력으로 총학생회비를 걷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학교에서 걷어서 예산안에 따라 총학생회 총무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 회계연도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의결기구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다만,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 사항 변경에 대한 안건이나 의장 개인과 자기관련성이 있는 안건, 예를 들면 탄핵안이나 징계안 등은 재적 중앙운여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자치기구장 중 1인을 임시 의장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본인의 징계안이나 탄핵안을 논의하는데 그 논의를 이끄는 의장을 본인이 하는 것은 이상하니 당연한 조처일 것이다.

다음은 의결기구의 종류 및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 학생총회
    총학생회의 최고의결기구인 학생총회는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1987년 신입생을 받은 이래로 개회에 말은 많이 나왔으나 개회된 역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다만 개교 초기에는 학기초에 학생총회라는 이름으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모여 회합하여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장들과 교류하는 행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2013년 총학생회칙 개정 전까지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할 수 있었으나, 학생총회 개회 현실화를 위해 1/3의 참석으로 개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2017년 현재, 재학생은 총 1,449명으로 학생총회가 개회되기 위해서는 483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 학생총투표
    학생들의 전반적 의사를 확인하고 총학생회의 대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총투표 방식의 의사결정과정이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총학생회장 선거 등과 구별되는 의사결정절차로서,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 안건에 대해서만 총투표관리위원회(일반적으로 중운위)의 관리 하에 실시할 수 있다. 학생총회가 회원의 연서에 의해 개회될 수 있다는 점과 비교되는 부분. 또한 전학대회에서 총투표 실시를 결의한 때에도 과반수 이상 투표한 때에만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되어 개표가 가능하다. 즉, 투표율이 미달인 때에는 총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어 투표함 개봉이 불가능하다는 것. 기본은 오프라인으로 투표를 해야하나, 오프라인 투표에 참가할 수 없는 휴학 혹은 해외 유학 중인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모바일 등 특수한 투표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22]
    2015. 9. 6. 전학대회에서 학생식당 위탁 찬반 학생총투표 실시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9. 14. 총투표 실시 공고 이후 15~16 양일에 걸쳐 총투표가 실시되었으며, 54.6%의 투표율에 위탁 찬성 23.5%, 반대 73.0%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서 사실 당시 제29대 총학생회에서 완전히 학생총투표의 본질을 잘못이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여기서 안건을 따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학생식당 위탁 찬반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듯이 학생총투표를 시행했다. 학생총투표는 본질이 의결이기 때문에 의결주문으로 예를 들면 총학생회는 학생식당 위탁에 반대한다. 추후 대응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서 논의한다 등 명확한 의결주문이 들어갔어야 했으나 그저 학생식당 위탁 찬성/반대로 투표해 명확한 주문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없고 그저 설문조사를 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렸다.
  • 전체학생대의원회의(전학대회[23])
학생총회가 열리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총학생회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권위가 높은 기구이다. 회계연도에 맞춰 1년에 4차례(1학기에는 3, 6월 2차례, 2학기에는 9, 12월 2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현안이 있을 경우 비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매우 시급한 현안이 있어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하는 경우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나 비정기회의는 별도의 소집요구[24]가 필요하지만 긴급회의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가 가능한 정기회의나 비정기회의와는 다르게 5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도 개회가 가능하다. 단, 과반수가 넘지 않을 때 안건에 대한 의결은 불가능하며 안건의 서면의결 실시만을 의결할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7월경 기숙사비 인상 논란, 2017년 4월경 RC 사생 성추행 사태다. 현재 총학생회칙 상 재적 대의원은 21명+alpha[25]이다. 총학생회장단(2인), 각 학과학생회장(11인), 동아리연합회장단(2인), 생활관자치회장단(2인), 총여학생회장단(2인), 무은재 새내기학생회장단(2인)[26]에 열린대의원을 더한 숫자가 된다. 열린대의원은 총학생회비를 낸 정회원이면 누구나 총학생회원 30인의 연서만 받으면 지원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전학대회에서 인준해 전학대회 대의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한다. 다만, 열린대의원은 전체 대의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어 현재 상황에서는 4명을 넘을 수 없다.[27]
전체학생대의원회의는 총학생회장 탄핵안 의결을 제외한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의결이 가능하다. 총학생회칙 제개정, 예결산안 의결, 각 기구 징계,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학생총투표 부의, 학교 각종 위원회 학생위원 추천, 대외활동 참여 여부 및 참여 방식 등 의결 등 총학생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의결이 가능하다. 대의원 수가 줄어들면서 확실히 시의성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쉽게 전학대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아직 문제가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지만 학과학생회와 다른 단체들간의 이익이 상충하는 안건이 생길 경우 학과학생회의 의견이 너무 강하게 반영될 우려는 아직도 가지고 있다.
  • 중앙운영위원회
    대표자운영위원회에 전문기구장 등 대의성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대의성을 해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도 전부개정을 통해 신설된 의결기구. 전체학생대의원회의가 자주 열리지 못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1주일에 한 번 정도 개회되는 의결기구이다. 구성원은 총학생회장단 2인, 중앙집행위원 중 3인[28], 학과학생회장 중 2인[29], 총여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기숙사자치회장, 무은재 새내기학생회장, 각 전문기구장(생각나눔 위원장 및 학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도서관자치위원회 라온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총 14명이다. 대표자운영위원회와는 다르게 대의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안은 의결할 수 없고, 반드시 전체학생대의원회의를 개회하여야만 한다. (과거 대표자운영위원회에서는 의결이 가능했다.)
    • 대학 당국 및 본회 내외의 단체에 본회 차원의 의사표명
    • 본회 차원의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 징계
  • 비상대책위원회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거나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시 구성되는 의결기구로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대로 명문화 된 이후로는 한 번도 설립된 적 없었으나, 2018년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후보자 미출마로 무산되면서, 2018년 1월 1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비대위원장은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학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호선되어 선출되었다. 이 때 전체학생대의원회의의 의장이 문제가 되었다. 비대위원장은 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져 각종 의결기구의 의장이 되어야 하는데, 학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성이 없어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아니었던 것. 이에 제7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학대회에서 인준하기로 했고, 전학대회에서는 비대위원장의 의장 권한은 인정하였으나 대의원으로는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해당 전학대회에서 총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비대위원장은 자치기구장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대의성의 문제를 없애버렸다. 2018년 3월 8일에서 9일동안 진행된 보궐선거를 통해 Better Together 선본이 당선되면서 2018년 3월 9일 밤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산되었다.

2.3. 집행기구

총학생회의 사무와 업무 진행을 위한 상임기구로 의결기구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집행기구는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뿐만 아니라 자치기구의 집행위원회 및 그 하위 집행기관을 모두 포함한다. 2013년 이전에는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만이 명시되어있었으나, 중앙집행위원회가 실질적인 총학생회 최고집행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년에 자치기구의 집행위원회 및 그 하위 집행기관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 총학생회장단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전학대회, 중운위의 의장이 된다.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칙 제88조에 따라 임기 중 처음 개회되는 전체학생대의원회의[30]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회칙을 준수하고 총학생회와 회원의 권익을 수호하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의 정신으로 총학생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여 총학생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포항공과대학교의 모든 학우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총학생회장단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권을 가지며 지휘 감독할 수 있고, 결정 및 집행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중앙집행위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2011년도 개정 때는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를 분리하기 위해 중앙집행위원장의 임면권만 가지고 나머지는 모두 중앙집행위원장의 권한으로 명시하였었지만 2013년 개정 때 사실상 분리할 수 없음을 이유로 중앙집행위원회의 수장을 총학생회장이 되도록 개정되었다. [31] 또한, 총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거부권을 가지며, 거부한 안건은 전학대회에 발의되게 된다.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흔히 총학생회=중집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총학생회는 학사과정 재학생(및 휴학생)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 학생들의 모임을 뜻한다[32]. 중집위는 총학생회 명의의 행사 및 의결기구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일도 많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개의 국으로 나뉘며[33], 중앙집행위원 중 3인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참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앙집행위원장[34] 및 기타 국장 2명이 참가하는 편이다. 원래 2011년 학생회칙 전부개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집행위원회 대신 다른 학교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총학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었고, 공식 명칭 또한 (총학생회)집행부였다. 그러나 이러한 총학이라는 표현이 일반 학생(총학생회원)들과 학생자치단체의 괴리를 심화시킨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중앙집행위원회 명칭을 도입하면서부터 총학이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중집위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중집위가 총학생회의 최고집행기구로서 총학생회의 사무 전반을 실시하고 집행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만큼, 총학이라는 표현 자체를 쓸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일반 학생들이 총학생회라는 단어에 거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학생회를 학생사회 전체를 포함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될 만하고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실질적인 각 자치기구 집행위원회의 상위 기관으로 업무를 필요에 따라 배분할 수 있고,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각 집행기원장을 모아 집행위원장회의나 계열회의 등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특별위원회(TF) 형태로 진행하지 굳이 계열회의를 소집하지는 않는 추세다.

2.4. 자치기구

  • 학과학생회 (11개)
    학과학생회는 각 학과의 학생자치기구이다. 무학과(단일계열) 신입생의 경우 약간 문제가 된다.
  • 분반학생회 (15개) - 2013년 전부 개정으로 구조화됨.
    분반학생회는 각 분반의 학생자치기구다.
    2015년 총학생회칙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분반은 친목단체로 총학생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식 단체에 남아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반학생회장들의 건의가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예산안, 결산보고서 작성이 귀찮았던 분반학생회장들이 해체를 건의한 것이다. 애초에 친목단체였으면 총학생회에 소속도 아니어야 했다. 결국 총학생회칙 개정으로 회칙 내에서 삭제되면서 분반은 명목상 친목 이상 이하도 아닌 단체가 돼버렸다.
  • 동아리연합회(동연)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의 기준에 따라 인정된 동아리들의 연합체며 동아리 회원들의 연합이 아닌 동아리들의 연합이다[35]. 동아리 간의 분쟁협의 및 공연 일정 조율, 장비 대여 등 동아리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회장단은 동아리 대표자들이 투표권을 갖는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매달 동아리대표자회의를 열어 동아리 관련된 사항들을 의결한다. 매학기 걷는 동아리 등록금이라는 자치기반이 있으며 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의원회에 부회장은 전체학생대의원회에 참여한다.
  • 총여학생회(총여 또는 여학)
    총여학생회는 총학생회 여학생들의 대표기구이다. 회칙상 표방하는 존재 목적은 여학생들의 소통 창구가 되고 이공계 사회에서 양성이 조화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36], 실무적으로는 여학생의 밤, 여학생 쉼터 관리 등 여학생 관련 행사를 맡는다. 회장과 부회장은 총학생회 정회원 중 여학생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만약 출마한 후보가 없으면 총여학생회 전체가 와해된다.[37] 집행위원회의 경우 남학생도 가입할 수 있으며 남녀비율은 1:1 정도이다. 2014년부터 여학생운영위원회라는 의결기관을 운영하여, 자원한 대의원들과 함께 총여학생회의 예산 및 업무를 심의하고 있다. 2008년 이전까지 십수년간 구성이 되지 않았던 흑역사가 존재하기에 2010년 학생회칙 전부개정 과정에서 선거무산에 대한 리스크를 안게 되는 자치기구보다는 위원회와 같은 전문기구 형식으로 전환하여 계속적인 활동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으나 여러 이유로 자치기구로 남게 되었다. [38] 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 부회장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에 참여한다. 참고로 포항공대 총여학생회는 전국에서 유일한 총여학생회이다.
  • 생활관자치회(구 기숙사자치회, 기자회)
    생활관자치회는 총학생회 회원 중 생활관 입사생들의 대표기구이다. 2016년 생활관운영팀(구 주거운영팀), 생활관(구 기숙사)의 명칭 변경으로 이름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2017년 여름부터 생활관자치회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회칙상 생활관 입사생들의 권익 증진과 생활관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주로 학기말 카트 대여, 생활관 점검, 생활관 문화행사, 배달업체[39] 관리 등 생활관 관련 업무를 맡는다. 회장은 총학생회 정회원 중 생활관 거주자를의 투표로 선출된다. 매달 동대표자 회의를 열어 생활관 사생들의 건의사항 등을 처리한다. 동대표는 매 학기 각 동 사생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동대표는 동민회의 개최, 생활관 상비품 및 의약품 관리, 동민들의 민원 처리 등을 맡는다.
    사감실 근로의 성격이 부각되고 2008년 도입된 RC의 RA[40] 와의 관계 설정이 문제시되면서 2010년에 학생회칙 전부개정 과정에서 총여학생회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형식으로의 전환이 검토되었으나 거의 전원이 생활관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대학의 생활관 정책에 대해 자치기구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자치기구로 남게 되었다. 다만, 점차 생활관을 떠나 교외에 거주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점이 장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는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문제는 되고 있지 않다. [41]
  • 무은재학생회
    새내기학생회(현 무은재학생회)는 2015년 총학생회칙 개정으로 신설된 자치기구이다. 말 그대로 신입생들을 대표하는 자치기구이다. 신입생들이 입학한 후에 선거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총학생회 대표자들과 다르게 임기가 3월부터 익년 2월까지이다. 새내기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이 되며, 부회장은 전체학생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2학년 학생들도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의원회의를 버거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학교에 들어온지 1달도 안된 새내기가 이런 회의에 들어가야하는 것이다. 학교의 상황도 전혀 모르고, 총학생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전혀 모르는데 새내기 학생회장이 되면 총학생회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는것이다. 또한, 임기의 한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실상 거수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무은재학생회의 등장으로 지금까지 총학생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신입생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는 점이 다수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대 선출 당시 기호 1번 '가로세로'와 기호 2번 '범인'이 출마하여 경서이 치러졌고 기호 2번 '범인' 선본이 당선되었다. '범인'은 활동 중 '새집'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2018년) 제 2대 무은재학생회로 단일후보로 출마한 선거운동본부 '내집'이 당선되었다.(2019년)

2.4.1. 언론기구 [42]

2012년도 총학생회칙 부분개정으로 전문기구에서 분리되었으며, 2013년도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으로 각 기구장이 의결기구 위원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위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언론기구의 투명성 및 언론의 자유를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각 언론기구 위원들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는 등 기자로서의 윤리를 지키도록 강조하였다. 참고로 그 규정은 기자윤리강령을 참고했다고카더라
  • 교지편집위원회(교편위)
    교편위는 총학생회의 언론기구 중 하나로 교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설치된 언론기구이다. 교지 '청년과학'을 만들고 배포한다. 교지는 주로 여름, 겨울방학 중 합숙 기간 동안 만든다. 그밖에도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교내 주요 사안을 전달하고 비평한다. 1994년부터 만들어졌으며, 2017년 겨울학기에 31호를 만들고 있다. 기구장의 호칭은 편집장. 위원장이 아니다!
    http://youngscience.tistory.com
    http://www.facebook.com/youngs1994
    http://www.facebook.com/youngs.postech
  • 방송국(PBS)
    방송국은 총학생회의 언론기구 중 하나로 방송 영역을 전문으로 하여 설치된 언론기구이다.

2.5. 전문기구

열심히 일하는 마약쟁이들의 기관[43]
  • 생각나눔(축제 등 각종 준비위원회 지원)
    생각나눔은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임 전문기구이다. 축제, 포카전, 새터 등 행사의 준비위원회는 상설 기구가 아니라 매년 그때그때 모집을 해서 꾸려지므로 준비위원들의 행사 경험, 노하우 등이 부족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해주는 기구가 생각나눔이다.
  • 학생교육위원회(SCOPE: Students Committee On Pedagogy and Education)
    학생교육위원회는 총학생회 회원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임 전문기구이다. 주로 대학의 교육 과정이나 정책 등에 학생 입장에서 의견을 내고 그 평가를 하며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전문기구이다. 예를 들어 실천교양교육과정(ABC) 이수 요건을 10unit에서 7unit으로 줄여 현실화하는 일 등을 주도했다[44].[45] 기구장의 호칭은 위원장. 전설의 시작
  • 도서관 자치 위원회 라온
    2014년 제28대 총학생회에서 도서관의 민원 처리, 캠페인활동 및 각종 복지업무를 위해 신설된 특별기구로, 총학생회칙에서 인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기구로 승격되었다. 도서관의 자리 독점문제, 소음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 중이며, 도서관 스크리밍 데이[46], 밤샘독서행사[47], 시험기간 간식행사[48] 등 도서관을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하여 여러 문화행사들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우산 판매 및 대여, 휴대폰 충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49] 또한 도서관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소식지 '보라온[50]'을 한 학기에 두 번 제작하고 있으며, 도서관 5층과 6층 화장실에 게시되어 있다. 사무실에 자치위원이 있는 지킴이 시간은 9시부터 12시까지이며, 이외의 시간에도 자치위원이 존재할 경우 사무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51]. 2015년까지 캠페인팀, 복지팀, 문화팀, 디자인팀, 소통팀의 5팀으로 운영되다가, 2016년 1학기부터 복지팀과 문화팀이 복지및문화팀으로 합병된 뒤 4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현재 문화팀, 디자인팀, 소통팀과 복지팀과 캠페인팀이 합병된 행복팀까지 4팀 체제로 변경되었다.
  •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모담
    2017년 말에 생긴 총학생회 산하 전문기구로, 인권 문제를 전담한다. 인권 사안과 관련된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타 단체에 비해 사건이나 사안이 제시될 때 즉각 행동을 취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서 시기에 따라서 로드가 천차만별이다. 모담 측에서 인권 사안을 찾아 직접 행동을 하거나, 혹은 타 제보자에게 의견을 전달받아 회의에서 다루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인권과 관련된 스터디 행사를 주최하여 학우들의 인권 의식 및 관련 지식 향상을 도모하기도 한다. 또한 새터나 학기 초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위해 메뉴얼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을 한다. 2018년 1학기부터 신입위원을 처음 선발하였다. 그리고 2018년 1학기 기준 최근에 생겼기에 아직도 사무실이 없다.

2.6. 협의기구

2013년도 총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직.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와 분반학생대표자협의회가 자치기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치기구로 구분되어있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2015년도 총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분반학생대표자협의회가 삭제되어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가 유일한 협의기구로 남게 되었다. 사실상 분반학생대표자협의회는 하는 일도 없는데다 자기들끼리 노는 것에 집중되다보니 협의적인 업무는 전무했던 점, 당시 분반협 측에서 매일 보고하는 형식의 총무예산, 업무보고에 회의를 느낀 점이 작용했다.
  •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 - 학과학생회 11개가 서로의 행사 일정 및 장소 조율, 축제 때 과주점 및 과춤 협의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한 협의기구.

3. 대학원총학생회

4. 학생단체

위의 동아리, 학생기구 양 쪽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들을 말한다. 보통 학교 행정조직의 특정 부서 산하에 소속된 단체들로, 해당 부서의 지원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들 동아리로 알고 있다.
  • 포항공대신문사 (부총장 산하) [52]
  • 포스텍 알리미 (포스텍 입학팀 지원)
    포스텍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인 자발적인 학생홍보봉사단체이다. 포항공과대학교 알리미는 국내 최초의 '대학 홍보대사'이며, 포스텍 입학팀과 협업하는 관계이다. 알리미가 하는 일은 이공계학과대탐험 진행, 캠퍼스투어 진행, 면접도우미, 소식지 포스테키안(POSTECHIAN) 집필, SNS 관리 등 크게 5개로 나눌 수 있다. 2024년 현재 활동기수는 28기, 29기이며 30대 회장단이 알리미를 이끌고 있다.
  • 가치배움 (교육혁신센터가 지원)
  • SLEST (포스텍 리더십센터 지원)
  • 포스텍 오케스트라 (포스텍 리더십센터 지원)
    학교의 공식 오케스트라이며 학교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의외로 역사는 총학생회 산하 동아리인 한울림보다 짧다. 애초에 2006~7년도에 일부 한울림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었다. 창단 과정에서 많은 잡음으로 인해 한울림과 크나큰 마찰이 있었으나 현재는 어느 정도 봉합된 상태.
  • 학생교육위원회: 교육개발센터 산하 단체[53]였다가 2010년 총학생회 산하 상설기구로 이전함이 대표자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이후 확동을 계속하다가 2011년 학생회칙 전부개정으로 2012년 시행 학생회칙부터 회칙에 그 명칭이 명시되기 시작하였다. 회칙 등재 시점이 2012년일 뿐 총학생회 산하 기구로서 적법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엄연히 2010년 10월 경부터이고, 자세한 내용은 위의 학생교육위원회 항목 참조.
  • 피아 (소속 없음) 학내 인권 모임으로 2011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구성원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 사라진 단체가 되었다.[54]
  • LINQ (소속 없음) 학내 LGBT 모임으로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 포춘 (소속 없음) 학내 독립언론으로 2015년에 창간되었다.
  • DAP (소속 없음) 각종 디자인을 다룬다. 동아리가 아니기에 동방이 없어 C5등을 전전하며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활동을 한다.


[1] 이는 학교의 설립 이념과도 맞닿아 있는데, 애초에 초대 총장의 목표 중 하나가 정치에 휩쓸리지 않는 대학이었기 때문. 그 덕에 아직도 학교 이름을 걸고 정치 참여하는 것이 학칙으로 금지되어 있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학생운동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해당 학칙에 의해 모두 진압당했던 바 있다.[2] 본회는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라 칭한다.[3] 학생의 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고 과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학생으로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둔다.[4] 대학원총학생회는 하술하겠지만 대학원 학칙에 대학원총학생회로 정의되어있다.[5] 현 중앙집행위원회[6] 현 학과학생회장[7] 현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8] 동아리분과장, 학과 2학년 대표, 분반장 등이 전학대회에 포함되는 것의 대의성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만 총학생회장단, 학과학생회장, 자치단체장단만 포함하는 구조는 학과협 구성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모양새가 되어 회칙특위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구성이었을 것이다.[9] 총학생회장단, 학과협의장단, 기자회장, 총여회장, 동연회장[10] 7인 중 6인이 찬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과거 개정 과정에서의 실수로 발생한 것임을 인지하였으나 해당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실수로 인한) 개정 이전의 정상적인 개정안 발의 규정은 대운위원 7인 중 4인.[11] 2015년 개정된 21인 전학대회와 구성 및 수적인 면에서 유사하다. 다만 학과협이라는 포스텍 총학생회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협의체가 카르텔이 될 우려 때문에 회칙특위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12] 과반수의 참석에서 3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변경되었다.[13] 기숙사자치회의 경우 동대표, 동아리연합회의 경우 분과장 등[14] 원래는 과반 이상이 참석해야 진행할 수 있지만, 2/5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여 서면의결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15] 학생교육위원장[16] 위원장 소개글[17] 총학생회칙 제14조제1항, 회의진행세칙 제5조제1항[18] 회의진행세칙 제5조제2항[19] 회의진행세칙 제6조[20] 일사부재의 원칙, 회의진행세칙 제16조[21] 총학생회칙 제76조에 따라 예결산을 전학대회 1주일 전에 중운위에서 심의해야하는데, 총학생회칙 제47조에 따라 2학기 종각 정기회의는 11월 24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개회하는 것이 원칙이라 11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는 예산안이 완성되어야 한다.[22] 총학생회칙 제38조제2항[23] 정당의 전국 대의원들의 회합인 전당대회와 명칭은 유사하나 그 기능은 대의원회라기보다 직선대표자들의 연대회의라는 성격이 강하다. 참고로 전당대회는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등재된 단어. 학교에 따라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학생사회에서는 대의원보다 대표자가 더 적확한 표현으로 인식됨이 보통이다.[24]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 전학대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 회원 60인 이상의 연서 등, 총학생회칙 제48조[25] 열린대의원[26] 2018년 4월 현재 제1대 무은재 새내기학생회 선거를 진행 중으로 아직 궐위 상태이다.[27] 무은재 새내기학생회장단이 선출되어 대의원이 되면, 5명까지 가능하게 된다.[28] 국장이 아니어도 무관하다[29] 역시 학과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이 아니어도 무관하다[30] 반드시 정기회의일 필요가 없다.[31] 이 과정에서 중앙집행위원장을 두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32] 총학생회비를 내지 않으면 각종 행사에서 우선적 지위가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학사과정 재학생인 한 엄연히 총학생회의 회원이다.[33] 2013년 총학생회칙 개정으로 국서를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34]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역시 2013년 총학생회칙 개정으로 중앙집행위원장을 두지 않아도 된다.[35] 즉, 미국의 인구비례형 하원이 아닌 각 주 대표인 상원에 가까운 것이다.[36] 2010~2011 회칙개정 과정에서 총여학생회에서 자치적으로 정립한 목적[37] 사실 다른 자치단체도 모두 마찬가지다. 그러나 총여학생회는 실제로 오랜기간동안 구성되지 않았었다. 다만 업무 중심의 체계가 잡혀 있는 언론기구(교지편집위원회, 방송국)와 전문기구(생각나눔, 학생교육위원회)의 경우 단체장이 없어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현상유지 정도는 가능하다.[38] 이 과정에서 전학대회에서 중복 행사되는 여학생의 대의성이 지적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당시 개정안의 전학대회 다수의 구성원 중 총여학생회장이 한 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다.[39] 학교 주변 업체들로부터 등록비를 받아 생활관자치회에서 운영하는 dorm.postech.ac.kr에 등록해준다.[40] 신입생의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하여 1, 2학년만 거주하는 RC에서 Advisor 역할을 하는 학생 단체며 신축 기숙사인 RC에서의 생활을 보장받으며, 기숙사비 및 매달 월급을 지급받는다.[41] 여학과 마찬가지로 전학대회에서의 대의성 문제가 거론되었고, 기자회의 경우 동대표의 숫자를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었기에 다소 문제가 되었다.[42] 2012년도 총학생회칙 개정으로 전문기구에서 분리됨[43] 반은 농담이지만, 학생들 사이의 인식 자체를 종합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근본적으로 약쟁이들 취급 받으나 업무능력은 꽤 인정받는 편이다. 당장 간간히 잡음은 나도 축제, 포카전, OT 등이 생각나눔의 지원 하에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치러져 왔다는 것, 그리고 레메디얼코스 역시 학생교육위원회의 지원 하에 별 문제 없이 치러져 왔고 학생교육위원회가 무려 졸업학점을 줄이는 데 작게나마 영향을 주기도 했다.[44] 이러한 ABC 이수요건 축소 및 현실화는 2015년 현재에도 계속중이다.[45] 레메디얼 코스는 2016년부터 없어졌다.[46]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1학기 중간고사 직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에 1분간 도서관에서 소리를 지르는 행사다.[47] 책 읽는 문화 정착을 위해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책을 읽고, 퍼즐, 보드게임, 퀴즈, 영화 상영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행사[48] 설문조사를 배포하고 이에 응답한 학생들에게 간식을 지급하는 행사. 다양한 간식을 구매하여 라온 위원들이 직접 포장하여 제공한다.[49] 도서관의 GSR(Group Study Room)을 이용할 때 사용가능한 보드마카 대여 사업도 진행하였으나, 대여량만큼 회수가 되지 않아 중단되었다. 보드마카는 도서관 6층 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50] 도서관 각 층 화장실에 게시되어 있다.[51] 점심, 저녁시간에 주로 지킴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다른 자치기구와는 달리 밤에, 비교적 오랜 시간 지킴이를 운영한다. 다른 자치기구의 지킴이 서비스가 시험기간에 휴무하는 반면, 도서관이라는 특성상 그럴 수 없는 라온은 매일 지킴이를 해오다가 2016년부터 시험 종료후 약 2주간 지킴이를 휴무한다.[52] 신문사는 학교 부처 중 하나이며 기자들은 봉급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다.[53] 당시 명칭 STAL[54] 2012년부터 학내에 각종 인권 이슈가 본격화된 점을 생각하면, 포스텍에서 너무 이르게 핀 꽃이 아니었는가 하는 평가도 존재하나, 학내 인권 문제에 대해 작게나마 기폭제가 되었던 점을 무시할 수 없다. 2011년 당시 피아의 논평은 대단히 파격적으로 다가왔으나, 오히려 2015년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보편화된 관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변화의 속도가 엄청남을 느낄 수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