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27 17:08:50

평결



1. 評決

1. 評決

평의하여 결정하는 것.

법정 용어로서 평결은 배심원들이 평의를 진행해 확정한 배심원의 최종 판단 결과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사건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후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에 대한 평의를 진행한 뒤 표결절차를 통해 다수의견을 산출하면 평결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주심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만약 주심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낸다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