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7-02-19 10:52:41

편익관세

편익관세(便益關稅)는 관세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조약이나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수입된 물품에 매기는 관세에 준해서 부과되는 관세이다.
관세법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 국가, 대상 물품, 적용 세율, 적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시행령
제95조(편익관세)
①<개정 2013.2.15. , 2015.2.6 >
②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또는 나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개정 2006.5.22 , 2015.2.6 >
③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2008.2.29 >
1. 법에 의한 세율이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에 의한 세율. 다만, 법 제5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법 제51조ㆍ법 제57조ㆍ법 제63조ㆍ법 제65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세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
④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ㆍ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8.2.29 >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때
2. 기타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때
⑤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1. 출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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