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2-02 19:16:04
2022년 설립된 암호화폐 파생상품 전용 거래소이다.
2. 거래방식
거래방식은 크게 교차 마진과 격리 마진,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 교차 마진(Cross) : 크로스 마진이라고도 불리며 최대치 레버리지인 200배(알트코인의 경우 50배가 최대인것도 있다.)로 포지션을 개시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잔고 전체를 증거금으로 활용한다. 때문에 급등락으로 인한 강제청산에 어느정도 대비하면서 수익을 챙길수 있는 방법이나 상술했듯 전재산을 증거금으로 잡기 때문에 강제청산을 당하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 격리 마진(Isolated) : 증거금을 처음 마진을 개시했을때 금액으로 한정 시킨다. 때문에 고배율 레버리지로 갈수록 청산가격과 진입가격의 차이가 좁아져 강제청산의 위험이 높아지나 청산을 당해도 처음 개시했을때의 증거금만 잃고 나머지 잔고는 그대로 유지된다. 포지션 개시 이후에 별도로 증거금을 추가하여 어느정도 레버리지 조절이 가능하다.
3. 수수료율
거래수수료 외에도 비트코인 무기한 한정으로 펀딩비라고 하여 매수와 매도의 균형을 맞춰주는 명목으로 매 8시간마다, 즉 하루 3번씩 수수료를 내거나 받는다. 펀딩비는 포지션 보유자끼리 주고받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챙겨가는 수수료는 아니다. 이 펀딩비율은 음수라면 매도인(숏)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매수인(롱)이 수수료를 받고, 양수라면 그 반대이다. 최대 펀딩비는 ± 0.375%로, 200배 레버리지 계약 상태에서 최대치 펀딩비를 지불하게 되면 75%, 즉 총 증거금의 1/2 이상이 날아가게 되므로 고배율 거래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펀딩비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펀딩비를 피하거나 받기 위해서 수많은 눈치싸움이 일어난다. 물론 그에 따른 급격한 시세 변동은 덤.
- 최대 200배 레버리지까지 아무 조건없이 가능한 마진거래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진거래가 가능했던 코인원이 마진거래 기능을 도박혐의로 조사받아 서비스를 종료한 이후로는 마진거래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당시에도 레버리지가 고작 4배였고 물량이 제한되어서 매우 사용하기 까다웠다. 해외에 마진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로는 Bitfinex가 있지만 이쪽은 총 자산이 10,000$가 넘어가지 않으면 아예 거래소 사용이 불가능한데다 레버리지가 3.3배밖에 되지 않는다. 그에 비해 특정한 조건없이 200배까지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거래가 가능하다는것은 매우 큰 장점.
바이낸스를 비롯한 다른 마진거래소는 인버스 무기한 계약만 제공하는 것에 반해 USDT를 기준으로 거래가 가능한 상품을 메이저 거래소 최초로 도입했다. 이 방식은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경우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아도 손실을 볼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였다.
국내 거래소는 코빗을 제외하면 스탑로스 주문이 가능한 거래소가 없다. 투세븐빗은 급작스런 변동시 마진거래의 위험성을 역지정가 주문을 이용하여 어느정도 대처가 가능하다.
기존 거래소는 24시간을 기다려야하지만 투세븐빗에서는 바로 거래가 가능하다.
암호화폐의 테더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산의 손실 없이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다. 펀딩비가 높지 않아 안정적으로 포지션이 유지된다.
많이 이용자가 유입되어 마진거래소 기준 거래량 100위권까지 올라왔지만 경쟁업체인 바이낸스와 비교하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