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코시티(영어: Camko City), (크메르어: កាំកូស៊ីធី)는 캄보디아 프놈펜 중심에서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이며 캄보디아와 한국을 의미한다. 캄코시티 프로젝트는 총 6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도록 설계가 예정되어있다. 그리고 캄코 시티는 세계 각 국의 비즈니스를 유인하는 인센티브가 있는 특별 경제구역을 지향하고 있으며, 상업 공간 외에도 주택, 아파트, 레저 시설, 국제 학교 및 병원도 포함될 예정이다. [1] 현재 이 도시는 World City Co. Ltd.에 의해 건설되고 있다.
현재 분쟁거리 2011년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그후 파산에 이르고,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가 형사 기소를 당하면서 캄코시티 사업은 영원히 역사속으로 사라질 뻔 했다. 왜냐하면 범죄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시행사 대표에서 해임, 해임이 안되더라도 형 집행기간 동안 원활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행사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배임 혐의 형사 소송건에서 1심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 대법원 무죄로 나오면서 결백을 바탕으로 사업을 재개하려했다. 하지만 남아있는 문제는 당시 지분(시행사 대표 40, 부산저축은행 60), 수익 배분의 문제였다.
파산된 부산저축은행을 수계한 예금보험공사는 남아있던 지분, 수익배분권을 바탕으로 사업을 정리하려했지만, 시행사 대표는 사업약정서에 (월드시티와 부산저축은행 사이의 사업약정서 lmw,부산저축은행, 월드시티 또는 그 관계인이 본 약정 또는 월드시티의 경영과 관련하여 횡령, 배임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가한 불법행위로 본 약정을 이행할 수 없거나 월드시티의 경영에 손해를 끼쳐 월드시티에 재산적 손해를 미치게 하였을 경우에는 lmw, 부산저축은행 및 월드시티는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를 끼친 당사자는 나머지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조항 때문에 은행측에서 오히려 은행측은 현지법인에 손해배상을 해야하고 사업은 일방적으로 종료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약정서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업자금조달의 미이행, 경영활동의 미참여 등을 바탕으로 지분 반환의 소를 청구하였다. 2014년 2월부터 시작된 이 소송은 2019년 6월인데도 끝나지 않았다. 1심(현지법인 승)-2심(현지법인 승)-대법원(파기환송)-2심(현지법인 승)-대법원(파기환송)-2심(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역사상 파기환송이 2번된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시행사 대표는 2016, 2018년 두차례 예금보험공사에 더이상 분쟁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50헥타르 토지 (원금의 3배)로 대신 변제요구를 수용해 주기를 부탁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사업약정서에 없는 내용이며, 무리한 요구라하며 거절했다. 그리고 캄보디아 법원에서 수차례 예보에 현지법인의 50헥타르 변제 수용요구에 대해 중재를 시도했지만 예보는 거절했다. 이부분은 절대 기사화 안되고 있다.그리고 현지 교민, 캄보디아 정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사업권을 쥐고 있었고 그 결과로 현지 땅값이 올라서 원금의 3배되는 토지를 줄 수 있게 되었다. (토지 가격은 현지 사정에 의해 더 뛸 수 있다) 그당시 회수되었으면 다른 캄보디아 사업처럼( 신공항, 캄코뱅크, 고속도로) 원금의 40퍼센트밖에 배당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또한 기사화가 되지 않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이 spc특수목적법인에 대출해준 총 금액은 4조 6천억정도이다. 그러나 캄보디아 현지법인은 시행사에서 2000억을 빌렸다. 물론 캄보디아에서는 시행사에서 빌린 돈일 뿐 그 외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해준 사실도 인정하지 않지만 한국 정서상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온 돈이라고 할지라도 2000억을 빌린 곳에서 전 피해액의 많은 부분을 보상하려는 의도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예보에서는 자료제출 거부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래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이러한 수모를 겪어도, 지분반환 소송에서 이겨도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돈을 위해서 50헥타르 토지를 변제할 것이라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인터폴 적색수배만 기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