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이다.1.1. 법적 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 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2. 목적
청소년들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 증진 도모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1.3. 주요 기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 및 평가의 역할을 담하며,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개최 및 참여 등의 업무도 맡는다.1.4. 경과
시작'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서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획 확대'를 분야별 사업으로 제시해, 이를 계기로 1998년 11월 문화관광부에 '청소년 위원회'를 설치하고, 1999년 4월 제주시, 2000년 6월 경기도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설치 확대되었다.
현재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 당연직(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대표) + 위촉식(기관추천, 청소년 선거 등)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 대표성 있는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으로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