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채증(採證)의 사전적 의미는 '재판이나 처분 따위에 활용하기 위해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찾아 모으는 일'을 뜻한다.
경찰청 행정규칙인 집회등 채증활동규칙에서는 채증을 '집회등[1]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으로 정의한다.[2] # 이는 흔히 채증활동(採證活動)으로 불린다.
2. 재판에서
재판에서의 채증은 '법관이 증거를 다루는 행위 전반'을 말한다. 소송법에서 채증법칙(採證法則)이란 증거를 채택 결정함에 있어서 법관이 지켜야 할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합당하게 사실 관계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 즉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마치는 원칙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므로, 법관의 심증 형성은 상소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법관의 사실 인정은 주관적 불신을 이유로 논리 법칙, 경험 법칙에 부합하는 증거의 증명력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논리·경험 법칙에 반하는 증거를 근거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3] 이와 같이 법관의 사실 인증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은 때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상소 이유가 될 수 있다. #
3. 관련 문서
[1]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2]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현장에서의 채증활동에 한하여 규율하는 것이나, 제명상 경찰활동 전(全) 영역에서의 증거수집활동에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규칙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 제정 • 개정이유[3] 헌재 2009. 11. 26. 2008헌바2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