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27 10:50:0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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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WAR VETERANS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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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58호
현행 2024년 2월 13일
법률 제20282호[일부개정]
소관 국가보훈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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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약칭은 참전유공자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4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1993년 2월 12일 문민정부가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발의했으며 1993년 12월 1일 제165회 제18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2001년 12월 21일 국민의 정부, 박주선, 이인기, 김성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률 대안으로 병합해 제16대 국회 제226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 2009년 1월 13일 홍재형, 박종희, 신상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률 대안으로 병합해 제18대 국회 제280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 2024년 8월 20일 윤석열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실제로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 유공자 및 유가족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 2024년 1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175인 중 찬성 의원 173인, 기권 의원 2인[4]으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 [3] 이전에는 같이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 일부 유공자 및 유가족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되었다.[4] 이춘석, 전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