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7-31 22:19:08

집단에너지사업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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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집단에너지사업법
INTEGRATED ENERGY SUPPL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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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92년 12월 13일
법률 제4425호
현행 2023년 6월 13일
법률 제19440호[일부개정]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8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6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24년 7월 29일 윤석열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5월 1일 제22대 국회 제424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69인 중 찬성 의원 265인, 기권 의원 4인으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