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집단에너지사업법 INTEGRATED ENERGY SUPPLY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92년 12월 13일 법률 제4425호 |
현행 | 2023년 6월 13일 법률 제19440호[일부개정] |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링크 |
1. 개요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8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6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7월 29일 윤석열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5월 1일 제22대 국회 제424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69인 중 찬성 의원 265인, 기권 의원 4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