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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문화를 진흥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지역문화의 창달, 문화적 정체성 확립,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문화 예술과 전통문화의 계승, 지역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사회의 문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의 문화적 발전을 도모한다.2. 제정 목적
- 지역문화의 창달- 지역 문화를 발굴, 보존, 활용하여 지역 고유의 전통과 특성을 기반으로 문화적 가치를 확산.
- 문화적 정체성 확립 - 지역별 문화유산과 정체성을 계승·발전시켜 지역사회와 국가적 문화적 통합을 촉진.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 문화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여 지역 간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 문화다양성 증진 - 다양한 지역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창의성과 혁신성을 강화.
3. 주요 내용
3.1.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세부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지역문화산업 육성, 문화 인프라 확충, 문화교육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적인 지역문화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3.2.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지역문화재단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지역문화 사업 기획 및 실행.
- 지역 예술가 및 단체 지원.
-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촉진.
-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지역 예술가 및 단체 지원.
-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촉진.
-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및 운영.
3.3. 지역문화 진흥사업 지원
- 전통문화의 계승 및 활성화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 사업을 운영.-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 접근성 강화 사업 시행.
-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를 추진.
3.4. 문화다양성 보장 및 확산
-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지역 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 다문화 사회를 위한 포용적 정책을 추진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의 문화권을 보장.
3.5. 재정 지원 및 협력 체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문화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
4. 특징
-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문화정책의 지역화를 도모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 지역 주민의 문화권을 중심으로 문화적 형평성을 보장하고, 문화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조.
-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을 연계한 정책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
5. 적용 사례
-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 전통문화 계승 및 교육- 유교문화, 전통놀이, 전통공예 등 지역 고유 문화를 계승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축제 및 관광산업 연계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안동월영야행 등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 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 - 농어촌 지역,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
- 문화 인프라 확충 - 지역 내 공연장, 박물관, 예술창작 공간 등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6. 연혁
- 2014년 6월 19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법률 제12680호).
- 2015년 1월 1일 - 법률 시행, 지역문화재단 설립을 통한 문화사업 본격화.
- 2020년 12월 31일 - 법 개정으로 문화다양성 정책 강화 및 지역문화 진흥사업 확대.
7. 주요 법 조항
7.1. 제19조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1.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2. 지역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문화사업의 기획·운영 및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7.2. 제22조 (문화다양성 증진)
- 지역 간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보장한다.- 모든 주민이 평등하게 문화를 누릴 권리를 확보한다.
7.3. 제27조 (재정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민간 기업 및 단체와 협력하여 지역문화사업의 재정 안정성을 도모한다.
8. 관련 기관 및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총괄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을 지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역문화 사업 기획, 예술 창작 활동 지원, 문화소외계층 대상 사업 수행.
- 지방자치단체 -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과 문화 인프라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