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07 13:53:51

중앙선 화산역 화물열차 탈선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사고 요약도
사고유형 탈선사고
사고일시 2024년 1월 7일 10시 04분경
사고지점 중앙선 북영천~화산 구간 341k300 지점(최초 탈선)
중앙선 화산역 구내(최종 정차)
사고원인 베어링 발열로 인한 차축 절손
피해 인명 없음
차량 차륜, 차축 등 파손
시설 침목, 절연레일, ATS 지상자 등 파손
기타 지연보상 270여건 발생 등
운영기관 한국철도공사
사고열차 열차종별 화물열차
열차번호 제3352열차
출발역 괴동선 괴동역
도착역 중앙선 도담역

1. 개요2. 경위3. 피해
3.1. 인명 피해3.2. 물적 피해3.3. 기타 피해
4. 분석5. 원인6. 기타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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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1월 7일 10시 04분경 중앙선 화산역 구내에서 화물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사고이다.

2. 경위

제3352열차(이하 사고열차라 한다)는 괴동역을 출발하여 도담역까지 운행하는 화물열차로서 2024년 1월 7일(일) 출발검사를 마친 후 괴동역을 출발(08;52)하였다. 이후 북영천역에 정차 후 재출발(09:45)하였고 0.9km 지난 량기 341k300 지점에서 약 43km/h의 속도로 운행중 3번 화차(51065호, 이하 사고화차라 한다)의 전부 대차 1위측 우측 축상 발열로 차축 저널부가 절손되면서 09:46경 최초 탈선하였고, 열차 후부에서 먼지 발생 등 이상을 감지한 기관사가 비상제동을 취급하여 정차하였다.

사고열차는 호당4건널목에 걸쳐서 정차한 관계로 자동차 통행을 위해 열차의 탈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09:40경 재출발하였고, 기관사는 신녕역 로컬관제원과 통화하여 화산역에 정차하여 열차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최초 정차위치에서 약 5.847km를 더 운행하여 화산역 상장내신호기를 지나 51A호 선로전환기 부근에서 2번 화차와 사고화차가 분리되면서 비상제동이 체결되어 10:03경 최종 정차하였다.

사고열차의 차량은 1월 4일 괴동역에서 ES(일상정비)를 시행하였고, 1월 6일 화물(광재)을 적재한 상태였다.
시간 사고열차 기관사 신녕역 로컬관제원
09:53:38 신녕, 3352 기관사 이상!
3352 말씀하세요.
차량에 연기가 자꾸 나서 그러는데, 화산에서 정차했다가 갈게요.
예 화산 정차요.
09:54:18 철도 3352열차 신녕역 이상!
기관사 이상!
관제에서 휴대폰 개방하시랍니다.
09:55:09 신녕, 3352 기관사 이상
09:55:29 철도 신녕역 3352 기관사 이상
신녕역입니다.
연기가 많이 나서 그러는데요. 잠시 섰다갈게요.
네 화산역에 정차하십시오. 연락되었습니다. 휴대폰 개방하시구요
화산역까지…
화산역에 정차하신다면서요. 본다면서요?
여객 내려오는 거 없어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예 지금은 다니는 열차 없습니다. 1601이 최초 열차가 되겠습니다.
선로에 섰다가 가면 안돼요?
어디에요? 현위치에요? 화산역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거기 건널목이 많아서 거기 서 계시면 안돼요. 최대한 들어와주세요.
10:03:07 철도 신녕, 철도 신녕, 3352열차
3352열차는 조금 더 들어오셔야 돼요. 후부 걸렸어요.
탈선했습니다.

3. 피해

3.1. 인명 피해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3.2. 물적 피해

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차량분야: 9.4백만원(차축, 차륜 등 파손)
  • 시설분야: 22백만원(침목, 절연레일 등 파손)
  • 신호분야: 1.9백만원(ATS 지상자 2개, 선로전환기 간류 1조 등 파손)
  • 총 피해: 33.3백만원

3.3. 기타 피해

이 사고로 3개 열차가 지연되었고, 270여건의 지연 보상이 있었다.

4. 분석

5. 원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원인: 차축 베어링의 발열로 해당 부분의 차축이 절손되고 윤축이 유동되어 대차가 불안정해진 것
  • 기여요인
    ① 베어링 결함 등을 조기에 탐지하지 못한 것
    ② 열차운행 중 차축발열이 발생하여도 검지할 수 있는 설비가 없는 것

6. 기타

7.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