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31 20:59:46

중앙선 화산역 화물열차 탈선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사고 요약도
사고일시 2024년 1월 7일 10시 04분경
사고유형 탈선사고
사고원인 베어링 발열로 인한 차축 절손
사고지점 중앙선 북영천~화산 구간 341k300 지점(최초 탈선)
중앙선 화산역 구내(최종 정차)
피해 인명 없음
차량 차륜, 차축 등 파손
시설 침목, 절연레일, ATS 지상자 등 파손
기타 지연보상 270여건 발생 등
운영기관 한국철도공사
사고열차 열차종별 화물열차
열차번호 제3352열차
출발역 괴동선 괴동역
도착역 중앙선 도담역

1. 개요2. 경위3. 피해
3.1. 인명 피해3.2. 물적 피해3.3. 기타 피해
4. 분석5. 원인6. 기타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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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1월 7일 10시 04분경 중앙선 화산역 구내에서 화물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사고이다.

2. 경위

제3352열차(이하 사고열차라 한다)는 괴동역을 출발하여 도담역까지 운행하는 화물열차로서 2024년 1월 7일(일) 출발검사를 마친 후 괴동역을 출발(08;52)하였다. 이후 북영천역에 정차 후 재출발(09:45)하였고 0.9km 지난 량기 341k300 지점에서 약 43km/h의 속도로 운행중 3번 화차(51065호, 이하 사고화차라 한다)의 전부 대차 1위측 우측 축상 발열로 차축 저널부가 절손되면서 09:46경 최초 탈선하였고, 열차 후부에서 먼지 발생 등 이상을 감지한 기관사가 비상제동을 취급하여 정차하였다.

사고열차는 호당4건널목에 걸쳐서 정차한 관계로 자동차 통행을 위해 열차의 탈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09:40경 재출발하였고, 기관사는 신녕역 로컬관제원과 통화하여 화산역에 정차하여 열차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최초 정차위치에서 약 5.847km를 더 운행하여 화산역 상장내신호기를 지나 51A호 선로전환기 부근에서 2번 화차와 사고화차가 분리되면서 비상제동이 체결되어 10:03경 최종 정차하였다.

사고열차의 차량은 1월 4일 괴동역에서 ES(일상정비)를 시행하였고, 1월 6일 화물(광재)을 적재한 상태였다.
시간 사고열차 기관사 신녕역 로컬관제원
09:53:38 신녕, 3352 기관사 이상!
3352 말씀하세요.
차량에 연기가 자꾸 나서 그러는데, 화산에서 정차했다가 갈게요.
예 화산 정차요.
09:54:18 철도 3352열차 신녕역 이상!
기관사 이상!
관제에서 휴대폰 개방하시랍니다.
09:55:09 신녕, 3352 기관사 이상
09:55:29 철도 신녕역 3352 기관사 이상
신녕역입니다.
연기가 많이 나서 그러는데요. 잠시 섰다갈게요.
네 화산역에 정차하십시오. 연락되었습니다. 휴대폰 개방하시구요
화산역까지…
화산역에 정차하신다면서요. 본다면서요?
여객 내려오는 거 없어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예 지금은 다니는 열차 없습니다. 1601이 최초 열차가 되겠습니다.
선로에 섰다가 가면 안돼요?
어디에요? 현위치에요? 화산역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거기 건널목이 많아서 거기 서 계시면 안돼요. 최대한 들어와주세요.
10:03:07 철도 신녕, 철도 신녕, 3352열차
3352열차는 조금 더 들어오셔야 돼요. 후부 걸렸어요.
탈선했습니다.

3. 피해

3.1. 인명 피해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3.2. 물적 피해

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차량분야: 9.4백만원(차축, 차륜 등 파손)
  • 시설분야: 22백만원(침목, 절연레일 등 파손)
  • 신호분야: 1.9백만원(ATS 지상자 2개, 선로전환기 간류 1조 등 파손)
  • 총 피해: 33.3백만원

3.3. 기타 피해

이 사고로 3개 열차가 지연되었고, 270여건의 지연 보상이 있었다.

4. 분석

5. 원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원인: 차축 베어링의 발열로 해당 부분의 차축이 절손되고 윤축이 유동되어 대차가 불안정해진 것
  • 기여요인
    ① 베어링 결함 등을 조기에 탐지하지 못한 것
    ② 열차운행 중 차축발열이 발생하여도 검지할 수 있는 설비가 없는 것

6. 기타

7.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