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어
- 주형1 (主刑) 「명사」 「1」『법률』 독립하여 과(科)할 수 있는 형벌. 부가형(附加刑)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형벌의 종류에는 사형·징역·금고(禁錮)·자격 상실·자격 정지·벌금·구류·과료(科料)·몰수의 9종을 인정하고 있다.
- 주형2 (舟形) 「명사」 배와 같이 생긴 꼴.=배꼴.
- 주형3 (柱形) 「명사」 기둥같이 생긴 모양.
- 주형4 (鑄型) 「명사」 「1」 만들려는 물건의 모양대로 속이 비어 있어 거기에 쇠붙이를 녹여 붓도록 되어 있는 틀.=거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