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Jones Act. 미국의 연안무역법(상선법)(Merchant Marine Act of 1920) 중 제27조를 지칭하는 명칭.미국내 항구에서 승객과 물품을 운송할 때에는 미국에서 제조되고 미국인이 소유 및 운항하는 선박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이다.
2. 상세
1920년 우드로 윌슨 행정부 시기 미국에서 미 해군전력 강화 및 조선업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존스법에 따르면 미국내 항구에서 승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의 지분이 75 % 이상이 되어야 하며, 선박내 미국인 선원도 정원의 75 % 이상인 선박만 운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제정된 존스법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조선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이제 지역강국에서 강대국이 된 미국은 압도적인 자원과 저렴한 인건비, 1차 세계대전 특수로 1차 호황을 맞이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주일에 에식스급 정규 항공모함이 7척이 진수될 정도로 미국 조선소들은 엄청난 호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이 도래, 존스법의 부작용이 발생하며 미국 조선업이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본래 자본주의는 서로 경쟁하며 기술을 올려 상대방을 이기는 구조여야 했으나 미국 조선업체들은 존스법이 있어 자국의 조선수주가 보장되니까 굳이 품질개선 및 건조기간 단축 및 단가인하라는 연구 및 체질개선에 소극적이었고 결국 미국은 2010년대 들어서 미국 조선업은 본래 수출에 의존하느라 상선을 매번 찍어내야 했던 한국과 엄청난 인구빨로 압도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를 내세워 선박 가격을 크게 낮춘 중국에게 추월당해 2023년 미국의 세계 조선 점유율은 0.1 % 수치까지 몰락하였으며 일본은 한국/중국보다 뒤떨어지지만 이쪽도 삼면이 바다라 자국 수요가 있는만큼 배를 계속 찍어내고 있었다.[1] 보통 이렇게 특정 제품군의 제조기반이 자국에서 해외로 가면 무역을 통해 수입해서 쓰는 식으로 해결하는게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미국은 존스법이 선박 수입조차 가로막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민간선박 제조 및 운용유지역량은 진즉에 소멸 수준으로 사라졌으며,[2] 그나마 남은 군함 또한 1965년과 1968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 군함과 주요부품을 미국 조선소에서만 건조 및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번스-톨레프슨 수정법(The Byrnes-Tollefson Amendment)까지 만들어지면서 미국 군함 생산과 유지보수에도 차질을 빚기 시작해 미국 해군력의 양적 및 질적 저하가 가속화되어 중국 해군에 해군력이 추월당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3]. 추가로 그나마 남은 미국 조선소의 도크라도 신규 선박 수주에 최대한 활용하고자[4] 미 해군 유지보수 및 검사사업(MRO)은 한국과 일본같은 동맹국에서도 가능하게끔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부터 지속적인 중국 조선업의 위협에 미국 정계에서는 존스법을 폐지 및 완화하자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5].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존스법 폐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세전쟁 중 한국은 일본/유럽보다 미국 투자에 제시한 금액이 낮으나 대신 조선업 부활에 협조를 하기로 하면서 15% 관세로 타결되는 이유가 되었다.
3. 개정 및 폐지 추진
2025년 6월 17일 마이크 리(공화당; 유타) 상원의원 및 톰 매클린톡(민주당;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존스법을 폐지하는 미국 수역개방법(Open America's Waters Act)을 발의했다.#4. 여담
- 2007년 4월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참석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최종협상 당시 미국이 한국에 쌀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했으나 대신에 존스법을 철폐하라고 미국에 요청하면서 쌀 시장 개방요구를 철회시켰다고 밝혔다.
5. 관련 문서
[1] 2023년 기준 전세계 선박 인도량을 기준으로 보면 한중일이 91%(중국 51%, 한국 26%, 일본 14%)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유럽이 5%(다만 대부분이 크루즈선이다)를 차지한다. 미국은 나머지 전국가를 합친 Others(4%) 중 하나...[2] 선박이 부족한데다가 남은 선박도 운임료가 너무 비싸서 안 쓴다.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낀 국가임에도 2023년 기준 국내 물류의 절반 이상은 트럭으로 해결하며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4 %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미국 기업은 정 선박운송이 필요한 상황이면 미국 국내 항구가 아닌 멕시코나 캐나다로 수출한 다음 그곳에서 미국 항구로 다시 선박 운송하는 방식(외국-자국 운송은 존스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으로 존스법을 회피한다.[3] 이를 위해 미 군당국과 정계에선 건조능력이 뛰어난 대한민국과 일본의 두 동맹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4] 몇 안 되는 남은 도크에 수리 중 선박이 들어차 있으니 신규 건조를 아예 못 하기 때문. 잠수함 하나가 수리를 받으려면 도크 근처에서 3년을 대기해야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이다. 그만큼 미국 조선업이 너무나도 쪼그라든 것.[5] 그리고 이를 현재 대한민국의 메이저 조선소 두곳이 가장 반기고 바라는 상황이고 이미 한화오션은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 준비를 해뒀으며, 현대 역시 미 함선 정비 자격증을 받아두어 이에 대비중이다. 이울러 바이든 행정부 당시 해군장관 카를로스 델토로가 양조선소까지 방문, 건조능력을 확인한 상태다. 한화는 미해군에게서 군수지원함인 ‘월리 쉬라‘함과 ‘USS YUKON‘함의 정비 수주까지 받아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