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14 00:52:41

조선임시보안령

조언비어죄에서 넘어옴

1. 개요2. 상세3. 핵심 내용4. 보충

1. 개요

1941년 12월 26일, 일제가 조선인들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한 법.

조선임시보안령은 사실상 유언비어를 단속하는 주요 도구와 다름없었다. 이런식으로, 조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다.

2. 상세

모두 합쳐 2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집회 및 결사, 언론출판, 유언비어 단속으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3. 핵심 내용

가장 주목해야 할 조항은 제 20 조, 제 21 조로, 유언비어 단속과 관련있는 조항들이다. 해당 조항 때문에 1943년을 기준으로 약 1800여명의 조선인들이 구속, 투옥 되었다.

3.1. 조언비어죄유언비어죄

시국에 관해 조언비어를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선임시보안령, 제 20조
제 20조의 조언비어죄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 외에도,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내용을 영감삼아 허위사실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처벌하였다
시국에 관해 인심을 어지럽히는 사항을 유포한 자에게 1년 이 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구류, 1천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에 처한다.
조선임시보안령, 제 21조
제 21조의 유언비어죄는 만들어진 사실(조언비어)을 주워듣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말로 차례차례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였다.
"조선임시보안령은 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다중운동 등에 관한 종내 의 행정적 취체 법규를 시국에 대응시키고저 정비강화한 것인데 특히 그 주의를 환기코자 하는 것은 그 제이십조와 제이십일조에 잇서서 시국에 관한 조언비어를 한 자와 시국에 관하야 인심을 혹란케 할 사항을 널핀자에 관한 강력한 벌측을 신설한 것이다. 적이 무력전에 히망을 이러버렷 슬 때 선전모략에 의하야 우리 후방을 사상적으로 교란하고 경제적으로 우리를 내부로부터 붕궤하야 최후의 승리를 획득하고저 필사의 공작을 전개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유언비어의 취체는 참으로 현하의 급한 임무이다. 그런데 종내의 법규를 가지고는 규정의 범위가 좁고 해로운 일체 의 불온언동을 철저적으로 예방진압하기가 불가능 하엿든 것이다. 이것 이 본령에 잇서서 이번에 새로히 벌측을 세운 주요한 이유이다. 취체의 분야가 비상히 광범위로 되고 적어도 시국에 관한 것인 한 군사에 관한 이외의 뿌리도 입새도 업는 유언부설은 물론 가령 사실이라고 하여도 그 것이 인심을 혹란케할 사항이라면 모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류언 비어는 지금까지도 엄중 처벌하는 방침으로 대하여왓는데 이번부터는 한 층 더 그 방침을 철저식혀 그러한 불온언동을 반도로부터 일소할 결의이 므로 여러분은 무적황군과 당국의 시책에 절대 신뢰하고 시국에 관한 언 동에 대하야는 더욱 조심하야 적의 선전모략에 빠지지 말도록 희망하는 바이다"
戰時犯罪는 國賊行爲 新法令으로 嚴罰, 매일신보, 1941.12. 27.
이 법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아무리 사실인 내용을 말하더라도 일제의 마음에 안들면[1] 조언비어 또는 유언비어로 몰아 처벌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아가, 그냥 단순한 소문이나 "조선이 곧 독립한다." 등 희망적인 발언들을 할 경우에도 처벌하였다.

3.2. 불온언동죄

이 외에도, 남들이 듣기에 부적절한 말을 했는 사람[2]을 임시보안령 위반으로 체포하였다. 체포 당한 사람은 "불온언동죄" 라는 죄목으로 처벌받았다.[3]

4. 보충

유언비어죄와 불온언동죄는 그 이전에도 있었던 법들이다. 1935년에는 해당 법으로 약 12만명이 즉별처분(처벌)을 받았고, 1937년부터 1941년까지는 약 78만명이 받은 바가 있다.[4] 이후, 1941년 조선임시보안령이 제정되면서 강화되었다고 봐야한다.






[1] 좋게 말해서는 민심을 동요시킬 우려가 있으면[2] 또는 불온한 언동을 한 사람, 말조심 안 한 사람[3] 함경북도 청진에서 한 경찰관은 지역민 두 명과 대화 중 한 사람이 다른 지방의 식량 사정이 어렵다고 말한 반면, 자신의 지방은 그렇지 않아 감사하며 식량을 아낀다고 하자 이를 문제 삼아 체포한 사례가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만주국에서 온 여행자가 여관에 투숙하자 순사가 여관 주인과 다른 숙박객과 함께 여행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척하며 감시했다. 이후 다른 숙박객이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었고, 여행자가 이에 반발하다가 한일합병 문제를 언급하자 경찰은 이를 불온한 언동으로 판단해 검거한 것이 있다.[4] 중일전쟁이 벌어지던 시기, 경기 안성에 살던 소작농 김영배는 자신의 사랑방에서 이웃에게 불온한 말을 했다고 검거되고, 강원도 산골 소학교 학생 김창환은 교실 벽에 ‘일본 폐지, 조선 독립’이라고 적어 잡혀간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