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再活用賦課金. 재활용 비용을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한 제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관련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2. 상세
200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전년도 기준 연매출 10억 원 이상 달성한 기업은 제조 및 수입 제품과 포장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 또는 재활용하도록 한 제도이다.대상 품목은 뽁뽁이, 세탁소 비닐, 타이어 등 제품 24종과 금속 캔, 페트병 등 포장재 4종 등이다.
만약 품목마다 정해진 재활용 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달성하지 못한 비율만큼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15∼30%를 얹어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걷은 재활용부과금은 폐기물 처리 설치 지원, 재활용 연구 기술 개발 등 폐기물 재활용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3. 문제점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재활용부과금을 한 번도 내지 않은 업체가 5105곳, 부과된 재활용부과금 2971억 4600만 원 중 미납 액수는 1046억 원에 달했다.[출처]2023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재활용부과금은 301억 9500만 원이 부과되었으나 미납 액수는 235억6600만 원으로 약 78%나 납부되지 않았다.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부과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 및 경매 처분 등을 통해 강제 징수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 강제 징수가 이뤄진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환경부에서는 부과금 대상 업체가 파산, 부도, 소재 불명 등으로 걷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또한 재활용부과금은 전액을 내지 않으면 아예 납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2023년 8월 환경부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재활용부과금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그 기간 중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출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