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30 20:19:18

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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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재시험을 치는 이유
2.1. 출제 오류2.2. 부정행위 또는 시험지 유출 의심2.3. 기타2.4. 성적 미달

1. 개요

성적 미달, 부정행위 또는 의심, 시험문제 유출, 출제오류 등의 이유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을 붙잡아 두고 다시 실시하는 시험이다. 일부 학원에서는 재시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보통 정기고사가 끝나는 날로부터 2주일 안에 별도의 시간[1]을 잡아서 치른다.

2. 재시험을 치는 이유

2.1. 출제 오류

문제에 오류가 있어 재시험을 친다. 문제의 오류에는 제시되어야 할 조건[2]이 빠졌다거나, 출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나왔다거나, 교과서가 아닌 학력평가나 외부 문제집의 문제를 베껴 냈거나[3], 인쇄 오류로 답안이 표시되어 나왔다거나 등 여러 유형이 있다.

또는 선다형 문제의 경우 문제 자체는 오류가 없지만, 주어진 선지에서는 정답이 없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다.

2.2. 부정행위 또는 시험지 유출 의심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재시험을 실시하기도 한다.

2.3. 기타

상기한 두 경우가 아닌 재시험은 매우 희귀하지만, 채점되지 않은 답안지를 파쇄해버려 채점이 불가능해 재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기어코 발생하였다.

2.4. 성적 미달

재시험을 주는 주된 이유.

이 경우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간/기말고사 등이 아닌 학급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성적 미달을 하거나, 학원에서 치는 시험에서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재량으로 실시한다. 보통 합격할 때까지 학원이나 학교에서 남아서 치게 된다.

불합격하면 졸업을 못하게 되는 대학의 졸업시험이나, F를 받아도 재수강하면 그만인 일반 학과와 달리 F를 받으면 얄짤없이 1년 유급해야 하는[4] 의학계열 대학에서도 구제를 위해 재시험을 치는 경우가 많다.

대학원 종합시험의 경우도 일부 불합격한 과목으로 재시험 신청 시에는 동일한 과목명으로 신청해야 한다.
[1] 1교시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2] 수학으로 치면 '분모가 0이 아님'을 빠뜨린 경우 등이 있다. 이 조건이 빠지면 고2 이상, 특히 미적분에서는 계산값이 이상해질 수 있다.[3] 다만 학력평가나 부교재의 문제를 베끼거나 살짝만 바꾸어 출제하는 것은 대다수의 학교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어 누군가가 작정하고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재시험이 실시되기 힘들다.[4] 그나마 나은 대학은 F학점 나온 그 과목만 재수강하면 되지만, F가 뜬 학기 전체, 심하면 F가 뜬 학년 전체를 다시 들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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