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08 12:11:37

입법부작위



1. 개요2. 상세3. 행정입법부작위

1. 개요

立法不作爲. 입법부가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2. 상세

헌법에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부에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위임하였지만 입법부에서 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를 입법부작위라 한다. 즉 국회에서 헌법상 법률을 제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을 말한다.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眞正立法不作爲)와 부진정입법부작위(不正立法不作爲)로 나누어진다.

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입법을 하지 않아 입법행위에 흠결이 생긴 것을 뜻하고,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입법을 하긴 했으나 입법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불충분해 입법행위에 결함이 생긴 것을 말한다.

3. 행정입법부작위

行政立法不作爲. 행정부 역시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 법규명령과 같은 행정입법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령제정을 하지 않은 경우를 행정입법부작위라 한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처분적 법규명령의 입법부작위의 경우에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야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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