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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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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7장 재정(財政)
2.1. 제83조(국회의 재정 의결권)2.2. 제84조(조세법률주의)2.3. 제85조(국비 지출 및 국가채무 부담의 의결)2.4. 제86조(예산처리)2.5. 제87조(예비비)2.6. 제88조(황실 재산의 귀속과 처분절차)2.7. 제89조(금품 투입의 제한)2.8. 제90조(회계)2.9. 제91조(내각의 보고)

1. 개요

2. 제7장 재정(財政)

2.1. 제83조(국회의 재정 의결권)

第八十三條 國の財政を處理する權限は、國會の議決に基いて、これを行使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83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할 권한은 국회 의결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2.2. 제84조(조세법률주의)

第八十四條 あらたに租稅を課し、又は現行の租稅を變更するには、法律又は法律の定める條件によることを必要とする。
제84조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2.3. 제85조(국비 지출 및 국가채무 부담의 의결)

第八十五條 國費を支出し、又は國が債務を負擔するには、國會の議決に基くことを必要とする。
제85조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2.4. 제86조(예산처리)

第八十六條 內閣は、每會計年度の豫算を作成し、國會に提出して、その審議を受け議決を經なければならない。
제86조 내각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2.5. 제87조(예비비)

第八十七條 豫見し難い豫算の不足に充てるため、國會の議決に基いて豫備費を設け、內閣の責任でこれを支出することができる。
すべて豫備費の支出については、內閣は、事後に國會の承諾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제87조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 의결에 따라 예비비를 설치하여 내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내각은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제88조(황실 재산의 귀속과 처분절차)

第八十八條 すべて皇室財產は、國に屬する。すべて皇室の費用は、豫算に計上して國會の議決を經なければならない。
제88조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일본 황실은 자체적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왕실이다. 물론 일본제국 시절에는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행 헌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재산은 국유화되었다. 물론 일국의 군주로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정도는 지급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회와 내각의 허락 하에 쓸 수 있는 돈일 뿐이다. 천황이 정치일선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아예 돈줄부터 틀어쥐고 있는 것이다.

2.7. 제89조(금품 투입의 제한)

第八十九條 公金その他の公の財產は、宗敎上の組織若しくは團體の使用、便益若しくは維持のため、又は公の支配に屬しない慈善、敎育若しくは博愛の事業に對し、これを支出し、又はその利用に供してはならない。
제89조 공금, 그 밖의 공공재산은 종교상의 조직이나 단체의 사용, 편익이나 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선, 교육이나 박애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거나 이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2.8. 제90조(회계)

第九十條 國の收入支出の決算は、すべて每年會計檢査院がこれを檢査し、內閣は、次の年度に、その檢査報吿とともに、これを國會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會計檢査院の組織及び權限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제90조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검사하고, 내각은 다음 연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2.9. 제91조(내각의 보고)

第九十一條 內閣は、國會及び國民に對し、定期に、少くとも每年一囘、國の財政狀況について報吿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91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하여 적어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국가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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