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21 01:44:14

이용제

이용제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판사

1. 개요2. 주요 판결

1. 개요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판사.

2. 주요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025년 2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카메라 불법촬영의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촬영물이 유포되긴 했지만 황의조가 직접 유포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과 황의조가 반성하고 있는 점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14조 1항에 따르면 촬영 행위는 그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이 흉측하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항소할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인은 "오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부담과 불안을 남긴 불법 촬영 범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황의조가 기습 공탁한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오늘 유리한 양형에 참작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찍은 것도 모자라 영상이 유출됐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2차 가해를 했는데 2차 피해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