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空閑地)는 집을 건축하거나 농경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땅을 말한다.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해 공지가 된 토지는 공한지에 속하지 않는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방치된 땅을 주차장, 상업시설으로 만들거나 갤러리, 극장을 세워 문화예술 활동에 기여하거나, 지역 커뮤니티가 밭을 일구게 하는 등 효율적인 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한지는 도시내의 택지 중 지가상승만을 믿고 토지투기를 위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택지를 포함한다. 당연히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고, 많으면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한때는 따로 세금을 매겼다. 하지만, 토지 취득 후 1년 6개월이 경과해도 지상적창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만 매기는 점을 피해, 건물을 짓다 말거나 부실한 건축이 난립하여 폐지되었다.
유휴지(遊休地, unused land)혹은 유휴토지는 사용하지 않아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필요 이상의 휴한지 혹은 폐경지(廢耕地, abandoned land)로, 옛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였지만, 해당 법률이 폐지되면서 지금은 쓰지 않고 묵히는 땅이라는 뜻으로만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