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8 21:11:47

나무위키: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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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나무위키:로고2.png파일:나무위키:로고2 c7c7c7.svg 나무위키의 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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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최소 등재 기준 및 게시 동의 조건부 등재
* '최소 등재 기준'이란 이를 미달하는 경우 해당 문서 권리자의 명시적 동의 의사와 상관 없이 등재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기준입니다.
*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등재 기준은 최소 등재 기준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 별도로 명시되는 경우, '일반 등재 기준'이란 이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문서 권리자의 명시적 동의 의사와 상관 없이 등재 기준을 만족하게 되는 기준입니다.
* 최소 등재 기준을 만족하였지만 일반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인물의 문서의 경우, 해당 문서 권리자의 명시적인 문서 생성 동의 의사가 있는 경우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해당 문서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문서 생성 동의 의사를 철회하였거나 혹은 문서 삭제 의사를 밝힌 경우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단, 나무위키:권리침해 도움말 혹은 이에 준하는 수단을 통한 경우는 본 문단에서 정하는 명시적 문서 생성 동의 철회 및 삭제 의사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 전항에 따른 의사 표현은 일반에 공개된 서면·게시물·이에 준하는 수단[1]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문서 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무위키:편집지침/등재 기준 1.1.1. 최소 등재 기준 및 게시 동의 조건부 등재
4.4.3. 예외 규정
* 사측 관리자는 규정 개정 토론 없이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규정 개정 이후 사측 관리자는 대문에 규정 변경 내역을 공지해야 한다.
* 관리자는 위 조항에 따른 개정 후 24시간 동안 이를 근거로 이용자를 제재할 수 없다.
* 운영회의의 결과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절차는 운영회의의 합의에 따른 규정 개정에 관한 특례를 따른다.
*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운영진 선출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운영진 선출 방침:규정 개정의 제한 및 적용 시점에 관한 특별규정을 따른다.
* 이용자 관리 방침:운영 방해의 경우, 규정 개정 토론을 통해 규정을 개정할 수 없다.
* 기본방침:전문 및 이와 관련된 규정에 관한 개정 토론을 발제하기 위해서는 운영회의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소 등재 기준 및 게시 동의 조건부 등재을 등재 기준에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 이 조항에 따른 운영회의 안건은 업무 가중 안건에 준하여 처리한다.
* 아래 언급된 규정 및 공지 틀과 관련된 규정 개정은 운영회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나무위키:편집지침/특수 문서 3. 틀 문서에서 공지 틀 규정이 언급된 일부 조항, 3.1.3. 공지 틀 규정 전체
* 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 1. 서술 우선 순위, 2.3. 기타에서 공지 틀 규정이 언급된 일부 조항
*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 3.1 편집권 남용, 3.1.1. 편집권 남용에 대한 가중제재 대상 행위, 3.4. 사용자 관련 문서에서 공지 틀 규정이 언급된 일부 조항
* 나무위키:편집지침/등재 기준 1.1.1. 최소 등재 기준 및 게시 동의 조건부 등재 문단

[1] "나무위키 문서 생성 동의합니다!"와 같은 동영상을 특별히 만들어 올리는 등

나무위키:기본방침 4.4.3. 예외 규정
2.2.1.1. 방송 플랫폼
* 방송 플랫폼이란 영상, 소리 등의 미디어를 실시간으로 시청자에게 전달 가능한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 다음과 같은 플랫폼은 방송 플랫폼으로 간주합니다: 트위치, SOOP, 치지직, 스푼 라디오, 팝콘TV, Weverse, 팬더티비, 플렉스티비
* 이에 준하는 플랫폼 또한 방송 플랫폼으로 간주가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의 방송인인 경우, 최소 등재 기준은 팔로워[2] 1만 명 이상으로, 일반 등재 기준은 팔로워 10만 명 이상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의 인터넷 유명인이 아닌 경우,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 팔로워 1만 명 이상
* 누적 조회수 혹은 누적 시청자수[3] 100만 회 이상

[2] 누적 애청자, 플러스 친구 등 그에 준하는 요소 포함.[3] 총 시청자 수, 누적 사용자 등 그에 준하는 요소 포함.

나무위키:편집지침/등재 기준 2.2.1.1. 방송 플랫폼
2.2.1.2. 미디어 플랫폼, 마이크로 블로그
* 미디어 플랫폼이란 주로 영상, 소리 등의 미디어를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전달 가능한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 마이크로 블로그란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텍스트나 미디어의 형태로 네티즌들에게 전달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플랫폼입니다.
* 다음과 같은 플랫폼은 미디어 플랫폼 또는 마이크로 블로그로 간주합니다.
* 미디어 플랫폼: 유튜브, 데일리모션, 비메오, 니코니코 동화, 빌리빌리, 사운드클라우드, 팟빵, 팟티, 틱톡
* 마이크로 블로그: X(舊 트위터), 인스타그램, 텀블러, 카카오스토리, 마스토돈, 브콘탁테, 시나 웨이보, 핀터레스트, 픽시브
* 이에 준하는 플랫폼 또한 미디어 플랫폼 또는 마이크로 블로그로 간주가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의 인터넷 유명인인 경우, 최소 등재 기준은 3만 명 이상으로, 일반 등재 기준은 팔로워 10만 명 이상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의 인터넷 유명인이 아닌 경우,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4]
* 구독자 수 3만 명 이상[5]
* 영상의 누적 조회수 500만 회 이상[6][유튜브제외][8]
* 영상을 제외한 1개 게시글이 반응[9] 10만 이상
* 영상을 제외한 3개 게시글이 각각 반응 3만 이상

[4] 단, 업로드된 콘텐츠가 없는 경우엔 등재가 불가능합니다.[5] 팔로워 등 그에 준하는 요소 포함.[6] 영상이 아닌 게시물은 제외됩니다.[유튜브제외] 유튜브는 누적 조회수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8] 1개 이상 게시물의 조회수 또는 좋아요가 500만 회 이상일 경우, 누적 조회수 500만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9] 좋아요, 핀, RT 등.

나무위키:편집지침/등재 기준 2.2.1.2. 미디어 플랫폼, 마이크로 블로그
2.2.1.3. 서비스형 블로그
* 서비스형 블로그란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텍스트나 미디어의 형태로 네티즌들에게 전달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 다음과 같은 플랫폼은 서비스형 블로그로 간주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브런치, 블로거(블로그스팟), 워드프레스닷컴, 아메바, FC2 블로그, X(舊 트위터), 텀블러, 카카오스토리, 마스토돈, 브콘탁테, 시나 웨이보, 핀터레스트, 픽시브
* 이에 준하는 플랫폼 또한 서비스형 블로그로 간주가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의 인터넷 유명인인 경우, 최소 등재 기준은 3만 명 이상으로, 일반 등재 기준은 15만 명 이상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의 인터넷 유명인이 아닌 경우,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 팔로워[10] 1만 명 이상
* 방문자수[11] 200만 이상

[10] 이웃 등 그에 준하는 요소 포함[11] 조회수등 그에 준하는 요소 포함

나무위키:편집지침/등재 기준 2.2.1.3. 서비스형 블로그
나무위키:등재 도움말
1. 등재 기준
* 나무위키에 본인 혹은 본인이 권리자인 문서를 등재하고 싶은 경우 등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2. 게시 동의 조건부 등재 제도
* 본인이 대한민국의 방송인, 블로거 및 인터넷 유명인이면서 다음의 최소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만 일반 등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본인에 대한 문서가 나무위키에 게시된다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다는 조건 하에 문서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방송인 및 인플루언서
* 유튜브 채널 및 인스타그램
* 최소 등재 기준: 구독자 3만 명 이상
* 일반 등재 기준: 구독자 10만 명 이상
* 트위치, SOOP, 치지직, 스푼 라디오, 팝콘TV, Weverse, 팬더티비, 플렉스티비
* 최소 등재 기준: 구독자 1만 명 이상
* 일반 등재 기준: 구독자 10만 명 이상
* 대한민국의 블로거 및 이에 준하는 인터넷 유명인
*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브런치, X(舊 트위터), 텀블러, 카카오스토리, 마스토돈, 픽시브
* 최소 등재 기준: 구독자 수 3만 명 이상
* 일반 등재 기준: 구독자 수 15만 명 이상
* 이에 따른 명시적인 의사 표현은 일반에 공게된 SNS 게시물·서면·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방송 공지 혹은 이에 준하는 수단을 통해 하여야 합니다.
* 반대로, 본인이 최소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만 일반 등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동일한 수단을 통해 나무위키에 본인에 대한 문서가 게시된다는 것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등재 기준을 미달하게 되어 문서가 삭제됩니다. 단, 이후에 일반 등재 기준을 만족하게 되는 경우 문서가 다시 생성될 수 있습니다.
* 혹은 나무위키:권리침해 도움말에 따라 본인에 대한 문서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일반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본인의 명시적 의사와 상관 없이 나무위키 문서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무위키:권리침해 도움말에 따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2.1. 예시
1. 나무라이브 소속의 버츄얼 유튜버 세피로트 무냐는 이제 막 구독자 3만명을 달성함. 이를 기념하고자 팬들이 나무위키 문서를 생성하려고 하였지만, 본인의 동의가 없기에 작성되지 못하였다.
1. 이에 팬들이 채팅을 통해 세피로트 무냐에게 나무위키 게시 동의 여부를 물었고, 본인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 이 경우 명시적 동의 의사는 맞지만 별도의 서면·게시물·이에 준하는 수단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기에 등재 기준에 미달하며, 문서가 생성될 수 없습니다.
1.#3 세피로트 무냐 본인이 생각해본 결과 나무위키 등재가 현재 본인한테 이득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1. 이에 세피로트 무냐는 (a) 일반에 공개된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 혹은 (b) 이에 준하는 공지 (c)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 "안녕하세요. 나무라이브 소속 세피로트 무냐입니다. 많은 팬들의 응원에 힘 입어 구독자 3만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저의 나무위키 문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질문해주셨습니다. 저는 나무위키 등재에 동의합니다.[12]"
1.#5 그렇다면 이를 근거 자료로 하여 나무위키에 본인의 문서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1. 이후 세피로트 무냐는 열애설로 인해 논란 및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서 나무위키 문서를 삭제하고자 하였다.
1.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a. 구독자가 10만명 이하인 경우
a. 동일하게 유튜브 커뮤니티, SNS 계정 혹은 이에 준하는 공지글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림.
* "안녕하세요. 저는 나무라이브 소속 세피로트 무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연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나무위키에서 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연애는 제 사생활이니 남들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으며, 나무위키에서 이에 왈가왈부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무위키 게시에 대한 저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철회합니다.[13]
a.#2 나무위키:권리침해 도움말에 따른 임시조치
a. 10만명 이상인 경우
a. 명시적 게시 동의 의사를 철회하여도 등재 기준에 문제가 없으므로, 나무위키:권리침해 도움말에 따라 임시조치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2] "상관 없습니다"와 같이 모호한 경우는 명시적 동의 의사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13] 단순히 '이렇게 작성하지 말아달라'는 명시적 동의 철회가 아님

나무위키:등재 도움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