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7-11 15:29:48

위변조통화행사죄

통화에 관한 죄
통화위조변조죄(위조화폐) 외국통화위변조죄 위변조통화행사죄 위변조통화취득죄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통화유사물제조죄 통화위조예비음모죄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僞變造通貨行使罪

1. 구성요건
1.1. 행위의 객체1.2. 행위의 태양
1.2.1. 행사1.2.2. 수입·수출
1.3. 주관적 구성요건
2. 타죄와의 관계
2.1. 통화를 위조한 후 행사한 경우2.2. 사기죄와의 관계

1. 구성요건

본죄는 위조 또는 변조된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함으로써 성립한다.

1.1. 행위의 객체

행위의 객체는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이다. 위조 또는 변조된 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흑백으로 복사한 만원권 지폐의 사본은 진정한 통화로 오신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1.2. 행위의 태양

본죄의 행위는 행사·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이다.

1.2.1. 행사

행사란 위조 또는 변조된 통화의 점유 또는 처분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여 진정한 통화처럼 거래·유통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통화로 유통될 수 있게 하면 족하므로 위조문서행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통화를 유통시킬 것을 요하므로 단순히 자신의 신용력을 보이기 위하여 위조통화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1]. 또한 진화로 유통될 것을 요하므로 위조화폐를 명가 이하의 상품으로 매매하는 것도 행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위조화폐를 진정한 화폐로 화폐수집상에게 판매하는 것은 행사에 해당한다. 수집상이 위조통화를 유통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통화로 유통될 수 있게 한 이상 유상인가 무상인가는 묻지 않는다[2]. 따라서 진화와 바꾸거나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화를 증여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한다. 진정한 통화임을 상대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따라서 위화를 공중전화기나 자동판매기에 넣는 것도 행사에 속한다.

위화의 사용방법이 위법인 경우에도 유통시킨 이상 행사이다[3].

1.2.2. 수입·수출

수입이란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말하며, 수출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다. 수출시기를 영해이탈시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륙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수입도 또한 양륙시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1.3. 주관적 구성요건

행사에 있어서는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입과 수출에 있어서는 고의 이외에 행사의 목적을 필요로 한다.

2. 타죄와의 관계

2.1. 통화를 위조한 후 행사한 경우

통화위조죄와 본죄의 경합범이다.

2.2. 사기죄와의 관계

위조 또는 변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취득한 때에는 본죄 이외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에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관계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종래의 다수설은 위조통화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는 언제나 기망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는 행사죄 속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통화위조죄와 사기죄는 법익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양 죄의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대법원도 1979년 판례를 통하여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생각건대 본죄의 보호법익이 통화의 거래에 대한 안전과 신용임에 반하여 사기죄는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며, 위조통화의 행사와 기망행위는 한 개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양 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예 : 단순히 진열장에 비치해 둔 경우는 행사가 아니다.[2] 예 : 애인에게 용돈으로 지급한 경우[3] 예 :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