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4 20:42:05

월례비


1. 개요2. 상세

1. 개요

月例費. 건설사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급 이외로 주는 비공식적 웃돈을 말한다.

2. 상세

사실상 관행으로 취급되어 있지만 입찰서에서도 명시되어 있고 법적다툼에서도 엄연히 임금으로 포함된다.

사용자와 노동자 측 각기 입장이 다른데, 현장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OT명목 및 안전작업 외의 일을 하게 됨으로서 받는 임금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안전수칙을 모두 지키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사 진행이 느려지기 때문에 수칙을 어기며 빨리 일을 해달라는 대가[1] 및 그 밖의 잡다한 일도 시키는 명목으로 월마다 월례비를 지급해 왔다.

예를 들어 거푸집 해체 공사의 경우 FM 대로 안전하게 작업할 경우 양생 및 해체에도 3-4일을 잡아야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건설사는 안전보다도 시간이 돈이라 1-2일 안에 해체해 달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보다 빨리 일을 해달라고 쥐어주던 돈이 60년대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 월례비로 정착되었다.[2]

사실상 건설사는 여러 수칙을 회피하면서 다른 장비들을 동원해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공기를 단축하고, 크레인기사는 추가임금을 받게되어 모두 윈윈하니 이 둘의 이익이 맞아 쉬쉬하게 된 형국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상 월례비 문제에 대해서 건설노조측은 과거에도 여러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없애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3]

실제로 전국건설노조는 과거 월례비를 없애기 위해 건설업체, 건설협회를 대상으로 월례비를 요구하는 조합원을 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공식 공문도 보낸적이 있지만 건설협회나 업체 모두 협조를 하지 않아 번번히 무산된 바가 있다.

2023년 1월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례비 문제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수면에 올라오게 되었다.

월례비와 관련하여 2023년 2월 23일 광주고등법원 민사합의부는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판결하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해당 판결에 대해서 국토부는 월례비는 정상적인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발하면서,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월례비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와 노동조합간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건설노조는 월례비를 받지 않는대신 월례비를 대가로 제공하던 시간 외, 계약 외 업무들을 일체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시작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건설현장들의 공기가 크게 늦춰지면서 건설업체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4]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준법투쟁을 사실상의 태업으로 보고 이 역시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3년 6월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남 담양군의 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가 타워크레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 16명에게 지급한 월례비 6억5천여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며 기사들이 월례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본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는 의미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십년간 지속해온 관행”이라며 월례비를 사실상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월례비가 불법 행위여서 근절해 나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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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전국건설노조는 직접 몇번이고 월례비를 없애려는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2] 본격적으로 월례비가 확산된건 IMF 이후인데, 이전에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타워크레인 부서를 운용하고 있어서 월례비를 지급할 일이 많지 않았지만, IMF 이후 건설업체들이 구조조정으로 타워크레인부서를 해체하자, 이로 인해 퇴직당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소규모 업체를 꾸리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타워크레인업무가 외주화 되었기 때문이다. 외주업자인 타워크레인기사들 입장에선 안전수칙에 맞춰 계약된 업무만을 수행해야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공기를 단축하고 안전수칙을 회피해서 다른 여러 전문 장비들을 운용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라는 웃돈을 주면서 계약외 업무를 부탁했고, 이를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들어주면서 생겨난 문제다.[3] 물론 건설노조의 방침과 달리 조합원들이 월례비를 계속 받아왔던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노조의 입장에선 결국 노동자들이 웃돈을 받는다곤 하지만 계약 외 업무를 여러 안전수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던 상황이라 이를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건설업체와 조합원들인 타워크레인기사들 모두의 이권이 엮인 문제라 없애기 어려웠던 것.[4] 애초에 월례비 자체가 공기를 크게 줄이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시간외, 계약 외 업무를 조건으로 주던 수당격 인건비였기 때문에,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체들의 공기가 늦춰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월례비를 없애면서 공기를 이전처럼 줄이려면 크레인기사들이 시간 외, 계약 외 업무를 아무런 보상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건데, 포괄임금제도 아니고 그걸 받아줄 크레인기사들이 어디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