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4-30 15:06:09

원자력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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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원자력진흥법
原子力振興法

Nuclear Energy Promotion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3호
현행 2021년 4월 20일
법률 제18078호[일부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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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1958~2011)
원자력진흥법 (2011~ )
소관 파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_상하.svg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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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원자력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법률.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3호로 '원자력법\'으로 제정되어, 2011년 7월 25일 법률 제10909호로 '원자력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원자력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등, 원자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다루고 있다.


[일부개정] [법률]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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