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26 06:45:49

원가보전율

1. 개요

원가보전율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원가)에 비해,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원가가 100원인데 판매 가격이 90원이면 원가보전율은 90%가 된다. 이 비율이 100%보다 낮으면 손실이 발생하고, 100%보다 높으면 이익이 생긴다.

1.1. 보건의료의 원가보전율

보건의료의 원가보전율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의료원가)과 그 의료 서비스에 대해 받는 수가(의료수가)를 비교한 비율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의료 행위의 원가가 10만 원인데, 수가로 9만 원을 받으면 의료원가보전율은 90%가 된다. 이 비율이 100%보다 낮으면, 의료기관이 해당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손실이 발생한다.

병원은 이러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 수익성이 높은 진료 항목이나 검사, 치료 등을 확대하거나, 부대사업(예: 건강검진, 의료관광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병원의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2. 원가보전율이 낮으면 의료수가가 낮은가?

의료수가 항목에 따르면, 원가보전율이 100퍼센트가 넘지 않으며, 의사들이 손해를 봐 가면서 진료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손해를 메꾸기 위해 의료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쉽게 생각해보자. 시장경제체제에서 대체 어떤 사람이 손해를 봐 가며 일을 할까? 원가보전율이 완전충족 되지 않는 의료행위랑 병원이 대다수인데, 왜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은 사직을 하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하다. 원가보전율의 분모에 의료인의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쉬운 예시를 들어보자. A라는 의료행위를 하는데 1000원의 비용이 든다. 이것이 급여항목이여서 국가는 이 의료행위에 600원을 지원해주고,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은 자비로 200원을 낸다. 이때 의료수가는 800원이고, 원가보전율은 ( 200 + 600 ) / 1000 을 백분률로 환산한 80퍼센트가 된다.

하지만 의사들은 원가보전율이 80프로에 그친다고 해도 굶어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1000원의 의료행위 비용 중 170원을 의사가 가져가기 때문이다. # 즉 원가보전과는 별개로 의사들은 분명히 돈을 벌고 있고, 이러한 비율을 높인다면 원가보전율이 내려가며, 반대로 의료인의 연봉을 낮게 잡으면 원가보전율이 20퍼센트 올라가기도 한다. #

그렇다면 원가보전율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병원장이다. 낮은 원가보전율은 고스란히 병원 적자로 이어지고, 병원의 원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가보전율이 100을 넘어가는 급여항목 및 비급여항목으로 손해를 메꾸거나, 정부의 추가 지원을 약속받고 의료시스템을 유지한다. 이것이 가시화되어 의사 - 병원장 - 정부의 갈등이 터진 유명한 사례가 바로 유희석 아주대학교의료원장 욕설 사건이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수가가 열악하다며 원가보전율을 제시하는 주장은 이러한 사고의 과정이 모두 생략되어 있다. 얼핏 보면 '의사가 손해를 보니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 의사는 손해를 보지 않고,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으며, 손해를 보는 건 병원장이다. 따라서 이 지표는 의료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기보다, 의료진 고용과 급여,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병원과 필수의료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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