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9-02 09:24:05

열차방호장치

1. 개요2. 상세

1. 개요

열차방호장치(Train Radio Protection System, TRPS)란 복선, 2복선, 지하철 구간 등 열차운행이 많은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인접선 등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일정 반경내 인접열차에 비상상황을 알려 연쇄사고를 방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열차무선방호장치' 라고도 한다.

2. 상세

열차방호장치는 열차충돌, 탈선 등 사고가 발생하여 인접선 등 지장이 발생한 경우 사용한다. 운전실내 방호장치함의 '상황발생(적색)' 스위치를 누르면 반경 2~4km 이내의 모든 열차에 무선통신으로 신호가 전송된다.

신호를 수신받은 인접열차는 그 즉시 경보음이 발생함과 동시에 비상제동이 체결되어 정차하게 되며, 기관사는 상황 및 관계열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관계열차인 경우 해당열차 기관사는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하고, 관계열차가 아닌 경우에는 관제사의 지시를 받고 방호장치함의 '해제(녹색)' 스위치를 취급한 후 전도운전할 수 있다. 사고 수습 등 상황이 해제된 경우 방호장치함의 '조치(황색)' 버튼을 눌러 비상상황을 종료시킨다.

일정 반경내 모든 열차를 강제로 정차시키는 기능 때문에 관계열차가 아닌 경우에도 비상제동이 체결되어 불필요한 지연과 민원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무선통화장치 기술 등이 발달함에 따라 무선방호[1]로 대체되고 있다.

열차자동방호장치(ATP)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장치다. 열차방호장치는 '특수신호'로써 비상상황 발생시 사용하는 장치이고, 열차자동방호장치는 '신호보안장치'에 해당한다. 또한 정거장에 설치된 열차비상정지버튼[2]과도 다른 장치이다.


[1] 무전기 등 무선통화장치를 사용한 방호를 말한다. 비상상황 발생시 사고열차 기관사는 무전기를 즉시 비상채널(Ch.2)로 전환한 후 "비상, 비상, 비상! 제0000열차, OO역~OO역간 OO선 무선방호!"를 3회 반복한다.[2] 정지버튼을 취급하면 정거장내 특정 궤도가 단락되어 정지신호가 현시되도록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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