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20 16:45:37

어장관리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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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어장관리법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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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57호
현행 2024년 1월 23일
법률 제20133호[일부개정]
소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어장을 보전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 및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00년 1월 28일 제정되었다.
  • 2024년 7월 24일 윤석열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고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4월 2일 제22대 국회 제423회 제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58인 중 찬성 의원 258인으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