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13 14:39:02
1. 개요2. 종류3. 입출항에 관련한 법에서4. 상선의 정박5. 군함의 정박6. 정박을 하는 이유7. 앵커리지(정박지)의 규모
[clearfix]앵커리지(Anchorage)란 선박이 항해를 중단하고 닻을 내려 해상의 어느 지점에 정박할 수 있도록 지정한 해역 또는 위치를 말한다.
보통 앵커리지는 항구 주변 각 국가의 영해기선 내에 존재한다. 수심이 30미터 내외의 저질이 mud, sand 등의 파주력이 잘 형성되는 해역을 조사하여 설정하며, 선박의 흘수에 따른 제약을 고려하여 준설, 준공 등을 하여 인위적으로 형성한 곳도 존재한다.
앵커리지는 출발항에서 목적항까지 당도한 선박이 접안을 위해 대기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 선박은 계약에 맞추어 매 항차(Voyage) 항해를 수행하는데 보통 화주의 화물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나 다른 선박이 접안시설에서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경우, 그 외 기상악화나 다른 기타 접안시설 및 항만 내에 특이사항이 있어 원활한 작업이 안될 경우 등 발생하는 이벤트가 많아 선박들이 정박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어느 항구나 앵커리지는 구비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또한 선박연료를 싣기 위해 기름운반선이 도착할때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있고 검역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과거 대항해시대에는 항구에 도착한 선박에 어떤 질병이 있을 지 몰라, 일단 앵커리지에서 선박을 정지시킨 후, 검역관이 승선하여 선원들의 건강을 확인했고 특정 일수가 지난 다음에 그 선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접안이 가능했다. 현대에도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출항지에서 14일 지나지 않은 선박은 입항이 불가능하기도 했고 14일 지난 후에 증상이 없어야 접안허가가 나오기도 했다.
3. 입출항에 관련한 법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닻을 내리면 선박이 입항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정확히 맞는 표현은 아니다. 항구에 가본 사람이라면 수많은 배들이 닻을 놓은게 아니라 거대한 줄로 묶어놓은 것을 보았을 것이다. 접안이라 함은 선박이 부두시설에 줄을 묶어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로써 화물작업가능 여부 및 입항이 완료되었음을 법무부에서 인정하며 이때부터 선박은 특정국가에 입국했음이 증빙된다. 정박, 즉 Anchoring은 명확히 따지면 입항이 아닌, 입항을 위해 대기 중인 선박이라고 보면된다. 물론 국가나 항만규정에 따라 정박 중인 선박일지라도 영해기선 내에 들어온 상태이고 항구와 가까운 곳에 대기하므로 위 선박에 대해 입국에 대한 증빙서를 내주기도 한다.
4. 상선의 정박
상선의 경우 자유항행의 권리가 있으며, 이는 항해 중인 영해일지라도 영해에 해당하는 국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는 유엔해양법에 의거한 국제법이다. 상선은 다양한 화물을 싣고 전세계를 항해하며 국제물류의 일선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며 이러한 물류의 거대한 흐름망이 단 일주일이라도 멈춘다면 이는 마치 우리 몸 속의 혈류가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박 역시 상선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항수속을 거쳐 영해에 진입했고 국제항에 도착하였다면 아무런 제약없이 앵커리지를 사용 할 수 있어야한다.
5. 군함의 정박
군함의 경우는 정박의 의미가 상선과는 상이하지만 방식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군함의 경우 전시 즉 적의 위협이 항시 있는 해역이거나 그 위협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정박은 고정된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리스크를 안게된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진주만 공습에서 미 전함들이 힘도 못쓰고 격침당한 것도 항구에 정박 중이었기 때문이다.6. 정박을 하는 이유
선박은 해상 위에서 풍류와 조류에 의해 이동하며 이는 자칫 연안에서 좌초하거나 타선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게 될 수 있다 선박의 닻은 특정 해역에서 수심의 여유가 있고 기상이 크게 나쁘지 않는 이상 그 위치에 선박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박 시에는 선박이 제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선박이 부자유운동을 하지 않으므로 항해 중인 타선들이 쉽게 보고 피할 수 있으며, 연안에서도 선박이 안전히 대기할 수 있는 장점이 공존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해상충돌방지규정에서도 정박 중인 선박은 조종불능선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어 항해 중인 선박이 의무적으로 피해주어야 한다.
7. 앵커리지(정박지)의 규모
보통의 선박들은 정박지의 수심의 3배에 해당하는 길이에 90미터 정도 더하여 닻을 산출하는데 만약 수심이 30미터인 앵커리지에 닻을 놓는다면 180미터 정도 닻을 내리게된다. 해저에 닻이 꽂히는 부분부터 선박 윈드라스의 끝단까지의 길이가 대충 180미터가 되며, 이 정도 되어야 충분한 파주력이 형성되어 선박이 이동하지 않고 충분히 안정적으로 고정될 수 있다. 닻의 길이에 더하여 선박의 총길이까지 합산하면 대충 500미터 정도가 된다. 이는 대형벌크선, 파나막스 이상의 선박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인데 보통 150K급의 케이프사이즈 벌크캐리어의 경우 전장이 270에서 290미터 정도가 된다. 선교가 선미측에 위치하므로 선미부를 제외한 선교에서 윈드라스가 있는 선수까지 대략 240미터 그 길이에 위에서 합산한 앵커산출길이를 더해주면 선박의 앵커서클이 어느정도 인지 알 수 있으며, 이를 해도 상에 표시하여 닻이 끌리는 여부를 확인한다. 결론적으로 현대에는 다양한 대형선들이 즐비하고 규모도 거대하므로 한 앵커리지의 크기는 대략 지름 1키로미터의 원형으로 표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