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안티 글레이저 조항(Anti Glazer Clause)이란 지난 2005년 미국 글레이저 가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인수 당시 차입 매수를 통한 무자본 인수 논란 이후 구단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조항을 만든 이는 전 첼시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 로만은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의 관점에서도 첼시에 대한 애정만큼은 부정받지 않는 구단주로 첼시의 매각 자체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영국 정부의 강제 매각이었다.[1] 첼시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차입 매수로 구단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아왔던 로만은 1차 비드에서 차입 매수자들은 모두 제외해버렸으나 매각 이후에 자신이 손을 쓸 수 없는 과다한 배당금, 막대한 부채 등 구단에 해악을 끼치는 차기 구단주의 행위에 걱정이 있었다. 결국 로만은 매각 참여자들에게 안티 글레이저 조항으로 불리는 구단주가 클럽에서 돈을 빼가는 모든 행위에 제한을 둔 조항을 수락한 이들만 협상을 진행했다. 어찌보면 클럽에 애정을 가진 구단주가 자신의 손을 떠나는 클럽을 위해서 만든 조항.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 조항을 흔히 글레이저 방지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EPL의 축구팬들에게는 맨유의 구단주 글레이저 가문이 타 구단의 구단주에게 어떤 시선으로 보이는지 증명한 조항이다. 다행히 2023년을 기점으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차입 매수 자체가 전면 금지되었다.[2]
이 조항에 따르면, 구단 인수 이후 구단주는
1. 최소 10년 동안 배당금 또는 구단 경영에 따른 수수료 수령 금지
2. 최소 10년 동안 주식 매도 금지
3. 구단의 부채 수준에 대한 엄격한 제한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최소 10년 동안 배당금 또는 구단 경영에 따른 수수료 수령 금지
2. 최소 10년 동안 주식 매도 금지
3. 구단의 부채 수준에 대한 엄격한 제한
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례
- 2022년, 첼시 FC의 구단주 토드 볼리 컨소시엄이 전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로부터 첼시를 인수할 때,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첼시 매각 조건에 안티 글레이저 조항을 삽입했고 토트 볼리 컨소시엄은 그 조항을 수락하여 첼시를 인수한 바가 있다.
[1] 로만은 사실상 사비로 첼시를 유럽 명문 클럽에 도달할 때까지 투자를 계속해왔고 매각 시에도 첼시를 위해서 첼시가 로만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채를 전액 탕감했었다. 구단에 애정이 있다고 평가받는 타 구단주들도 하지 못하던 유소년 축구, 여성 축구도 영국 출입이 자유로운 시절에는 전부 관람하던 사람이다.[2]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외에도 이러한 무자본 인수로 피해를 봤던 구단으로는 레인저스 FC가 있었다. 결국 레인저스는 이렇게 피해를 본 결과 파산으로 4부 강등 이후 재승격이라는 가장 처절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