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7-02-12 11:16:18

안면장애인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은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이다.

1. 대한민국에서 안면장애인의 법적기준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10.22, 2015.6.2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3.15>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이상 생략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이하 생략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0.3.19>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관련)
이상 생략
13. 안면장애인
제2급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3급
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4급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5급
1.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이하 생략

2. 출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등급판정기준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