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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소년성박삭방제조례

1. 개요2. 연혁3. 구성4. 처벌 규정5. 한국 등 다른 국가의 아동 성범죄 처벌법과의 차이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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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兒童及少年性剝削防制條例
第一條 為防制兒童及少年遭受任何形式之性剝削,保護其身心健全發展,特制定本條例。
제1조 아동 및 소년이 어떠한 형태의 성학대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심신의 건전한 발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조레를 제정한다.

전문(중국어)
세계법제정보센터 자료. 법제명의 한국어 번역은 "아동 및 소년 성착취 방지조례"이다.

대만에서 미성년자를 아동 성착취물, 미성년자 성매매 등 아동 성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한국식 명칭으로는 아동 및 소년 성착취 방지조례, 아동 및 소년 성학대 방지조례이다. 법명에 있는 성박삭(性剝削)이라는 단어가 중국어권에서 성학대, 성착취를 의미한다.

1995년에 제정되었으며,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보다 5년 이르고, 일본의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의 규제 및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보다 4년 이른 것이다.

2. 연혁

  • 중화민국 84년(1995년) 7월 13일 제정(같은 해 8월 11일 공표)
  • 중화민국 104년(2015년) 1월 23일 전문수정(같은 해 2월 4일 공표, 중화민국 106년[2017년] 1월 1일 시행)
    •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단순 소지 처벌(1회 적발시 1만 신대만달러 이상 10만 신대만달러 이하 벌금, 2회 적발시 2만 신대만달러 이상 20만 신대만달러 이하 벌금)
  • 중화민국 112년(2023년) 1월 10일 수정(같은해 2월 15일 공표)
    •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단순 소지 법정 처벌형량 강화(1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신대만 달러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추가)

3. 구성

  • 제1장: 총칙
  • 제2장: 구조 및 보호
  • 제3장: 배치 및 서비스
  • 제4장: 벌칙
  • 제5장: 부칙

4. 처벌 규정

벌칙에 의한 처벌규정은 제31~52-1조이다.

5. 한국 등 다른 국가의 아동 성범죄 처벌법과의 차이

동아시아 국가 중 한국, 일본 대만에서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아동 포르노그래피(진아청) 기준으로 단순 소지 처벌이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 아동 포르노그래피(진아청 기준) 단순 소지 범죄화 시기 비고
대한민국 2008년 최초로 범죄화 한 후 2013년, 2020년에 법정형량의 변화가 있음
* 2013년 징역형 추가(2000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2020년 벌금형과 징역형의 상한선 폐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상의 징역)
일본 2015년 최초로 범죄화한 후 법정형량의 변화가 없음
대만 2017년(제정: 2015년, 시행 2017년) 최초로 범죄화한 후 2023년에 법정형량의 변화가 있음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단순 소지 처벌규정이 "정당한 이유없이(無正當理由)"라는 조문이 있다는 것도 특징이며, 한국 아청법의 단순 소지 처벌규정과의 차이이다.
국가 및 법률 조문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일본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의 규제 및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第七条 自己の性的好奇心を満たす目的で、児童ポルノを所持した者(自己の意思に基づいて所持するに至った者であり、かつ、当該者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認められる者に限る。)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自己の性的好奇心を満たす目的で、第二条第三項各号のいずれかに掲げる児童の姿態を視覚により認識することができる方法により描写した情報を記録した電磁的記録を保管した者(自己の意思に基づいて保管するに至った者であり、かつ、当該者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認められる者に限る。)も、同様とする。 제7조 자기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자(자기의 의사에 따라 소지하게 된 자이며 해당자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열거하는 아동의 자태를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묘사한 정보를 기록한 전자적 기록을 보관한 자(자기의 의사에 따라 보관하게 된 자이며, 해당자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도 또한 같다.
대만
(아동급소년성박삭방제조례)
第三十九條 無正當理由支付對價而持有兒童或少年之性影像,處一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得併科新臺幣十萬元以上一百萬元以下罰金。
無正當理由持有兒童或少年之性影像,處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得併科新臺幣六萬元以上六十萬元以下罰金。
제39조 ①정당한 이유 없이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 또는 소년의 성적 영상을 소지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10만 신대만 달러 이상 100만 신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 또는 소년의 성적 영상을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에 처하며, 6만 신대만 달러 이상 60만 신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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