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身分保有權공무원의 권리 중 하나이다.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교사 임용이나 경찰직 임용에 의하여 발생한 공무원의 신분은 법이 정한 이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박탈당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교원의 신분에 관한 규정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폭넓게 보장 규정을 두고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것은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다.
다른 교권으로는 직무 집행권, 직명 사용권, 쟁송의 제기권, 불체포 특권 등이 있다.
2. 관련 조항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기본법 제14조 1항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기본법 제14조 1항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같이 보기[1]
- 직위보유권
- 직무집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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