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8-09-29 10:23:15

소방모

소방모(消防帽)는 소방관이 소방을 할 때 착용하는 모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서 소방모를 규정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3조(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
①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消防帽), 소방화(消防靴), 계급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와 형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8, 2016.6.2>
이상 생략
2. 소방모는 정모(正帽), 기동모 및 훈련모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식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이하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개정 2014.11.19>

1. 출처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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