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8 02:21:03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파일:소방청 마크.svg 소방청 소관 시행규칙
{{{#!folding [ 펼치기 · 접기 ]시행년도법령명
1976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1978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2011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9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8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22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27소방기본법 시행규칙
31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35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38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41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명칭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분류시행규칙
최초시행1976년 9월 1일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상위법령소방기본법
원문보기법령정보센터

1. 개요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인 소방력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2. 내용

2.1. 개념 정의

  • 보조장비 : 배연차(排煙車), 조명차, 화재조사차(火災調査車), 건설기계, 구난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 통신시설 :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 등에 필요한 상황의 신고접수와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설 및 통신시설

2.2.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

2.3.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 지휘감독요원: 소방서장, 과장(단장)ㆍ담당관, 담당(팀장)
  • 행정요원
    • 행정지원요원: 인사ㆍ경리ㆍ예산ㆍ법제ㆍ교육ㆍ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대응요원: 대응자원의 관리, 현장대응매뉴얼 개발, 진압작전의 개발ㆍ훈련, 구조ㆍ구급 및 특수재난업무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예방요원: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현장활동요원
    • 현장예방요원: 화재안전조사요원, 소방안전교육요원
    • 현장대응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 화재조사ㆍ차량운전ㆍ연락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황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고접수와 통보ㆍ전달 및 출동의 지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4. 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에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 분야별로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2.5. 민간 소방인력의 운용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의 활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퇴직 소방공무원 및 소방 관련 학과 학생을 시기별ㆍ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소방대원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관서와 응원출동협정이 체결된 자체소방대[1]를 소방출동대로 편성하여 화재 현장에 출동하게 할 수 있다.

2.6. 소방력 보강계획 등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소방장비 및 소방인력의 수요ㆍ보유 및 부족 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소방력(消防力) 보강계획을 수립ㆍ추진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자체소방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