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07-08 20:05:32

소방공무원기장령

파일:소방청 마크.svg 소방청 소관 시행령
{{{#!folding [ 펼치기 · 접기 ]시행년도시행령
1978소방공무원 복무규정
1988소방공무원기장령
1992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200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2011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8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16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19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21소방공무원임용령
23소방공무원 징계령
24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26소방기본법 시행령
30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37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40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
명칭소방공무원기장령
분류대통령령
최초시행1988년 2월 24일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상위법령소방공무원법
하위법령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원문보기법령정보센터

1. 개요

소방공무원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

세부적인 도형 및 제식은 소방청 훈령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주요 조문

2.1. 제1조(목적)

2.2. 제2조(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 소방지휘관장: 소방령 이상인 소방기관의 장에게 수여
  •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수여
  • 소방공로기장: 표창을 받은 사람 또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시 공로가 인정된 사람에게 수여
  • 소방경력기장: 각 보직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
  • 소방기념장: 국가 주요행사 또는 주요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

2.3. 제3조(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

2.4. 제4조(수여권자등)

2.5. 제4조의2(수여대상자의 추천)

2.6. 제5조(패용)

2.7. 제6조(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

2.8. 제7조(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