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9 15:30:17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개요2. 관련 법령3. 현황
3.1. 서울특별시3.2. 부산광역시3.3. 대구광역시3.4. 인천광역시3.5. 경기도

1. 개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투룸도 일부 있으나 주로 풀옵션 원룸 아파트의 형태이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대부분이 신축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면적대의 일반 원룸에 비할 때 커뮤니티 시설, 아파트 주차장, 보안시스템, 내부 조경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이점들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원룸 중에서는 가장 고급화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전월세도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다.

일반 원룸들이 주변 환경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반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점, 신축 아파트들의 보안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 직장인이나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에게는 조금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세대구분형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 주택법 제2조 제19호 #
  • 주택법시행령 제9조 #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의2호 #

3. 현황

3.1. 서울특별시

  • 동대문구
    • 용두롯데캐슬리치 (114 : 22세대)
  • 중랑구
    • 상봉 듀오트리스 (203 : 20세대)
  • 종로구
    • 경희궁 롯데캐슬 (110 : 12세대)
  • 강남구
    • 래미안 대치 하이스턴 (110B : 3세대)

3.2. 부산광역시

3.3. 대구광역시

  • 동구
    • 대구혁신도시 서한이다음

3.4. 인천광역시

  • 중구
    • 영종 한양수자인
  • 연수구
    •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3.5. 경기도

  • 화성시
    • 봉담 신동아 파밀리에 (125 : 80세대)
  • 의왕시
    • 의왕 서해그랑블 블루스퀘어 (84C : 68세대)
  • 용인시
    • 신동백 서해그랑블 2차
  • 부천시
    • 소새울역 신일해피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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