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10 13:20:50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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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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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ACT ON PHARMACOLOGIC TREATMENT OF SEX OFFENDERS SEXUAL IMPULSES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10년 7월 23일
법률 제10371호
현행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15호[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치료처우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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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하는 법. 약칭은 성충동약물치료법이다.
[일부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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