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18 10:51:51

빅크리 경매법


빅크리 경매(Vickrey auction)는 199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윌리엄 빅크리(William Vickrey)가 제안한 경매 방식이다. 이 경매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자들은 비공개로 입찰한다.
2.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는다.
3. 낙찰된 사람은 '두 번째로 높은 입찰가'를 지불한다.

예컨대 A가 1억을 입찰하고, B가 100원을 입찰했다면, 1억을 입찰한 A가, 100원을 내고 낙찰받는 방식이다.

즉 낙찰자는 최고가로, 낙찰가는 차고가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자신이 평가한 상품의 적정 가치'를 토대로 진행되는 경매시장에서 최고가로 낙찰자와 낙찰가를 결정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1. 입찰자들이 각자가 평가한 상품의 적정 가치에 해당하는 입찰가를 제시한다고 가정한다.
2. 그 경우 입찰자가 입찰한 금액과 낙찰된 상품의 가치는 동일하다.
3. 그러므로 입찰자는 '상품의 적정 가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입찰하는 경우, 낙찰되더라도 효용이 없다.
4. 이에 입찰자는 '자신이 평가한 상품의 적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5.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경제인들이 참여하는 경매 시장에서 최고가로 낙찰자와 낙찰가가 결정되게 된다면, 낙찰가는 입찰자가 평가한 적정 가치보다 낮게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빅크리는 차고가 낙찰 방식을 제안했다.

1. 내가 평가한 가치를 입찰했으나 낙찰받지 못하는 경우, 나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1-1. 그러므로 최고가 입찰 방식에서나 차고가 입찰 방식에서나 탈락자는 동일한 효용을 갖는다.
2. 내가 평가한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상품의 가치보다 더 큰 가격을 지불한 것이므로 비용이 효용을 초과하게 된다.
2-1. 그러므로 입찰자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유인이 없다.
3. 내가 평가한 가치에 맞는 금액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낙찰된 경우, 내가 평가한 가치보다 낮은 금액만을 지불하면 된다.
3-1. 그러므로 내가 평가한 적정 가치와 차고가의 차액만큼의 효용이 발생한다.
4. 결국 차고가 낙찰 방식에선 '적정 평가 가치'만큼만 입찰하더라도 낙찰자가 효용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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