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10-06 02:14:48

비자발적 입원

1. 개요

정신과 비자발적 입원 또는 강제입원(involuntary civil commitment)이란 개인의 심각한 정신 질환 때문에 제대로 된 동의 없는 상태에서[1] 그 개인을 병리시설에 구금, 치료 시키는 관행 등을 뜻한다.

여기서 보통 비자발적인 입원의 일반적인 조건은 심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향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이다.

이것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실제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성’과 ‘중증 정신장애’로 최소한의 자기관리 능력도 없어 자신에게(또한 그로 인해 타인에게도) 위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뜻하며 주로 법률적으로 해당하는 권한자(의사, 관련기관 전문가)등의 심의에 따라 구금, 입원 치료가 결정된다.

2. 관련문서

정신보건법 제24조


[1] 정신과 장애인의 경우 동의 기준을 어떻게 파악해야하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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