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22 11:50:39

불의타

1. 개요2. 판결문에서3. 수험생들 사이에서의 용법
3.1. 대처법3.2. 기타3.3. 사례

1. 개요

불의타()는 불의의 타격, 급습을 뜻하는 법률용어이다. 어원은 동일한 의미의 일본어 단어 후이우치(不意打ち).

2. 판결문에서

2)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와 소송절차의 동적·발전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별개의견1이 소송절차상의 중대한 사정변경이라고 보는 위의 사안은 상고이유 제한 법리가 적용되는 다른 사안과 비교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소송절차의 진행 결과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아 위 법리 적용상의 특별한 예외를 인정해야 할 만한 불의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별개의견1이 상고이유 제한 법리의 기본 취지를 공감하면서 유독 이러한 사안에서만 왜 다른 해석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수긍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타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다.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분리) 전원합의체 판결 [약사법위반] [공2019상,917]
2019년까지도 쓰인 표현이다.

3. 수험생들 사이에서의 용법

세부적인 쟁점, 아무도 공부하지 않은 쟁점, 기본서 구석탱이에도 없는 내용이 출제되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백지를 내게 만들거나(주관식 시험의 경우) 높은 오답률을 만드는(객관식 시험의 경우) 문제를 일컫는다. 수험생들에게는 공포의 대상. 반면 운좋게 본인만 공부한 부분이 얻어걸린 경우는 단순한 고득점이 아니라 타 학생들에 비해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다.[1]

공무원 시험 수험서(특히 기본서)가 두꺼워지는 데 기여하는 원흉이기도 하다. 수험서를 편찬하는 강사들이 소위 '빵꾸'로 욕먹지 않기 위해서 수험서에 온갖 내용을 때려박는 방어적 행동을 하기 때문.

일본어 영향이 강한 법조 직역의 언어 사용의 한 예시이다. 사법시험, 노무사시험, 변호사시험외에 행정고시7급 공채, 회계사 시험등에서도 사용되기도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는 로스쿨 내신 시험에서도 폭넓게 사용된다.

모든 시험은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범위도 넓어지기에, 한때는 공부하면 바보, 나오면 불의타 소리를 들었던 주제가 이제는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빈출 주제가 된 경우도 많다. 일례로 2000년 행정고시 경제학에서 출제된 역선택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그 해 수석합격자조차도 모르는 개념이었으나, 2020년대 현재의 5급 공채에서는 역선택을 응용한 계산문제가 빈출되는 추세이다.

3.1. 대처법

객관식 시험이라면 당황할 것도 없이 그냥 쿨하게 찍으면 된다. 왜냐하면 불의타 문제의 경우 자기만 틀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두도 틀리기 때문.

그러나 문제당 배점이 높은 주관식 시험이라면 불의타가 상당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 때는 수험생들 모두가 비슷하게 당황할 테니, 최대한 끄집어낼 수 있는 내용을 뽑아 쓰거나 추상적인 일반론이라도 쓰는 것이 주 대처법이다. 위 2000년 행시 경제학 사례에서도 수석합격자는 역선택의 개념을 몰랐으나, 놀랍게도 역+선택이라는 한자어 단어 그 자체의 의미에서 출발하여 역선택의 진짜 개념에 근접해서 채점교수의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한편 법전을 주는 시험이라면 조문을 갖다 바르라는 말도 있다. 특히 주요3법(헌민형) 이외 과목에서 평소에 나오지 않던 주제가 그야말로 급습한 경우, 일단 법전을 넘기면서 관련 조문을 뽑아내고 논리적으로 재배열한 후, 소위 리걸 마인드로 의의나 법리 등을 적당히 바르는 것이 사법시험 시절부터 내려오는 일반적인 대처법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불의타를 만났다고 백지답안을 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면, 문제에 나와 있는 개념 중 하나의 정의 등 뭐라도 쓰는 것이 좋다. 불의타는 출제하고 채점하는 교수들도 수험생들이 정상적으로 풀어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에, 뭐라도 적은 사람에게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얹어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답을 쓰면 점수가 낮아지는 극악의 채점방식을 적용한 시험이 아닌 이상, 0점을 줄 수밖에 없는 백지답안 제출자에 비해, 뭐라도 써서 속된 말로 “비빈” 사람이 생각보다도 넉넉한 점수를 받는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다. 특히 불의타를 곧이곧대로 채점할 시 과락이 속출할 위험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아예 논점일탈이 아닌 경우) 뭐라도 쓴 답안을 후하게 채점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멘탈을 부여잡고 단 몇 줄이라도 쓰고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기타

  • 킬러 문제와는 다소 다르다. 킬러 문항은 변별력을 주기 위한 고난이도 출제에 가까운데 반해, '불의타'는 공부하지 않는 영역에서 출제되어 손쓸 수 없는 영역에 가깝다.
  • 좀 웃기지만, 출제자는 나름대로 점수를 주려고 문제를 냈는데 그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불의타인 경우도 꽤나 많다. 수험생들 대다수가 소위 기본기를 소홀히 했거나, 쉬운 내용이지만 해당 과목의 주요 주제나 흐름으로부터는 다소 동떨어진 개별적인 주제이거나, 수험생들이 추종하는 주요 수험서 및 학원 강사들이 제시하는 방향과 어긋나게 문제가 나온 경우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 불의타는 다수의 수험생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문제를 의미하는데, 가끔 대다수의 수험생은 어떤 문제를 그럭저럭 나올 만한 문제로 평가하는 가운데 일부 수험생들만이 불의타로 인식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 때 해당 문제를 불의타로 느낀 소수의 수험생들은 매우 불리해지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속칭 “나한테만 불의타(…)”라고 한다.

3.3. 사례

  • 어느 사법시험 9수생이 시험 3일 전에 친구 보려고 대구 내려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읽은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 형사소송법 뒷 부분”이 사법시험에 출제되어 합격한 사례 #

[1] 그렇다고 이런 걸 노리고 지엽적인 부분을 너무 깊게 공부하는 건 정말 바보같은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