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정 인명용한자 전체는 분류하지 않습니다.'사람 이름', '땅 이름', '물 이름' 따위의 훈으로 되어있는, 인명지명용으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들을 분류합니다.당연 반드시 훈이 상동하지 않아도 됩니다.음역자는 분류하지 않습니다. "인명지명전용한자" 분류에 속하는 문서 㳓 姜 瑥 迦 𤨒 𰜩 분류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