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24 19:37:24

분류:대한민국의 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는 해외 정식 교육기관과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인가 학교에 해당되기는 하나, 대한민국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들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경우, 외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거나 대한민국 단독 국적일 경우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입학 자격이 충족된다. 비인가 국제학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라는 용어 자체는 단어만 다를 뿐 같은 것에 해당되나, 명확한 구분을 위해 대한민국 학력 인정 유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제학교(인가 학교, 대한민국 학력 인정 학교) 대한민국의 외국인학교 분류(인가 학교, 대한민국 학력 인정 불가)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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