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01-13 09:05:14

분류:다중 합의/42

  • 토론: 거대 양당 계파 문서의 등재 계파·예시 인물 제한
  • 합의안:
    •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인물만 4명 이내로 계파별 예시로 등재 가능
      • 해당 인물을 해당 계파로 서술한 2012년 이후의 제도권 언론보도 1건 이상 존재
      • 2010년 이후 출마 경력이 있어야 함
      •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현역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및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의 기초단체장
        • 주류 정당[1] 및 2008년 이후의 원내교섭단체를 형성했던 정당 대표/원내대표 역임자
        • 국회의원/광역단체장/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기초단체장 도합 4선 이상 역임 원외인사
        • 한국갤럽/리얼미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포함[2]된 적 있음
    • 위 조건을 만족하는 인물이 없는 계파는 틀에서 삭제
    • 원외인사보단 원내인사를, 현역 의원의 경우 다선을 우선 작성

[1] 민자-신한국-한나라-새누리-한국-통합-국민의힘 / 국민회의-새천년-우리-대통합-민주-민주통합-새정연-더민주[2] 객관식 보기로 나온 경우와 주관식 순위권에 든 경우 모두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