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법인이 소유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따위의 결제카드. 개인카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는 카드다. 흔히 '법카'라고 줄여서 부른다.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되며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는 카드도 법인카드로 분류한다.
대부분 개인카드로도 비용처리[1]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부분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여 법인의 원활한 비용처리[2]를 위하여 각종 대금을 결제하는 용도로 쓰인다.
연말정산 때 개인 근로소득자는 체크카드 결제가 더 유리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분 및 법인의 법인세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그런 거 없다.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인해 2022년 1월부로 모든 카드사가 0.5% 수준[3]이라 대동소이하며 개인카드에 비해서도 심히 낮은 편이다.
2. 종류
- 법인공용카드: 법인 상호명만 적혀 발급되는 카드다. 임직원 누구든 이용 가능하다.
- 법인개별카드: 사용자가 지정되어 있는 카드로, 법인 상호명 및 사용자 이름이 함께 기재된다. 당연히 소득공제액에서는 제외된다.
3. 법인카드 유용 사건, 논란
한두 번 멋대로 사용해도 티가 잘 나지 않다 보니 법인카드를 무슨 개인 블랙카드마냥 펑펑 쓰다 걸리는 경우는 어느 나라에서나 심심하면 일어나는 사건사고다.[4] 법인카드는 명백히 법인의 재산상 이익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개인의 재산(대표자의 재산)이 아니다. 즉,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는 회사와 사원들을 위해서 쓴다는 명분이 필요하다. 때문에 웬만한 회사에서는 사용 전에 어느 곳에서 얼마를 쓸 건지 기록해야 사용하게 해 준다. 참고로 법인카드 유용 행위는 사내 징계 사유는 물론이고 형사상 횡령죄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적 용도에서의 법인 카드는 회사에서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횡령죄는 타인(=법인)의 재물을 불법영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법인 재산으로 들어온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할 때 성립한다. 배임죄는 타인(=법인)의 재산상 이익을 임무에 위배하여 사용할 때 성립한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법인에게 회계상 부채를 계상시키면 성립한다.[5]
- 여주대 사학 비리와 등록금 유용 사건
- 영화진흥위원회 신임 사무국장 공금 유용 및 횡령 의혹
- 원희룡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논란
-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
-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 검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 박종환
- 유시춘
- 김재철
- 이진숙 - 이 사람은 상술된 김재철의 부하로서 김재철의 법인카드 의혹을 옹호하고 다녔던 적이 있으며 본인도 김재철 못지 않게 법인카드 부정 사용 논란이 있다.
- 이선희
4. 창작물에서
드라마, 웹툰 등 각종 창작물에서 부장, 과장 등 총괄자가 "오늘 회식은 법카로 낸다"고 선언하는 장면은 오래전부터 자주 등장했다. 이는 회식 비용을 개인별로 걷는 게 아니라 회사 업무 비용으로 쳐서 회사 돈으로 빠질 거니 걱정 말고 먹으라는 이야기다.[6][1] 사실 법인카드보다 개인카드의 포인트 적립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은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쓰는 일반 카드로 국세청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이용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2] 특히 5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의무적으로 법인카드 결제가 필요하다.[3] 소기업이면 조금 더 높다. 하나카드 등 특정 카드사는 2% 적립 등 개인카드와 다름 없는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다.[4] 법인'카드'가 등장하기 전에도 법인 재산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는 역사 속에서 매우 흔하게 등장한다.[5] 부채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이다.[6] 헌데 사회 경험이 없거나 적은 청년은 이 장면을 잘못 해석해서 법인카드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 상술한 고의적 유용 사건 외에도 잘못 알고 사용했다가 징계를 당하는 일은 드물지만 실제로 발생한다.